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哲學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387995 
사형제도의 윤리적 정당성 : 사형에 대한 응보론적 논증을 중심으로 

= Ethical Justification of Capital Punishment - Retributive Argument against the Death Penalty -

  • 저자[authors] 이윤복(Lee Yun bok)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哲學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45No.-[2018]
  • 발행처[publisher] 대한철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51-380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151
  • 주제어[descriptor] 윤리학,응용윤리학,사회정치철학,범죄,처벌,형벌,사형,응보론,crime,punishment,capital punishment,death penalty,retribution

초록[abstracts] 
[(범)죄(crime)를 저질렀다면 (처)벌(punishment)을 받아야 한다. 그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잘못에 합당한 형벌(penalty)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 형벌은 저질러진 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응보론의 주장이다. 응보론에 따르자면 양과 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게 양과 질이 서로 다른 형벌이 과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와 같이 정확히 상응하는 형벌을 확정하는 데는, 즉 질과 양에 있어서 정확한 등가성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애매모호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응보론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고의 범죄에 상응하는 최고의 처벌로서의 사형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야말로 핵심적 논란거리일 것이다. 최악의 범죄는 최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극한 범죄(Capital Crime)에 대한 극한 처벌(Capital Punishment)로서의 사형 즉 죽음의 형벌(Death Penalty)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또한 반대의 입장에 설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편에 선 많은 사람들은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은 응보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러한 문제, 즉 응보론적 처벌이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형벌이 쉽게 혹은 당연하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응보론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보다 자세히 검토해 봄으로써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응보론에서 제시하는 등가성의 원리나 비례성의 원리는 모두 그것만으로써는 사형을 완벽하게 정당화할 수는 없고 사형을 완전하게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리 혹은 기준으로서 도덕성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결국 사형의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의(처벌행위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또 다른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 의문 즉, 1)정당방위나 혹은 범인에 대한 사살의 근거는 무엇일까? 2)처벌행위의 도덕적 정당성과 일반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은 동일한 차원의 것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 의문을 통해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정당방위나 범인 사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는 처벌되어야 하되 그 형벌은 어떤 죄에 상응하는 것이든 죽음까지는 포함되어서는 않되지만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혹은 저질러질 더 큰 범죄 즉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생명의 박탈을 통해 미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는 생명의 박탈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즉 사형폐지론자들은 범인에 대한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을 부정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든지 아니면 정당방위나 범인사살을 인정함으로써 사형폐지의 주장을 포기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이나 정당방위는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에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고려사항 중 두 번째 의문 즉 일반적인 행위의 정당성과 처벌행위의 정당성은 과연 같은 차원의 정당성을 요구하는가의 의문은 ‘검증가능성의 원리도 검증 가능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흡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 두 정당성요구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서로 다른 근거에서 충족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응보론에서 사형의 완전한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 의해 충족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즉 사형제도에 관한 문제는 안락사나 임신중절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 혹은 평가의 문제이며, 현실의 제도나 법의 문제이기에 그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결국은 그 사회의 제도와 법의 근거인 것이 현대 민주주의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In every society, citizens must decide how to punish criminals, uphold the virtue of justice, and preserve the security of the community. In doing so, the members of society must ask themselves how they will punish those who carry out the most abhorrent of crimes. Many common responses to such a question is that death is an acceptable punishment for the most severe crimes. But to draw some theoretical distinction between a crime that deserves incarceration and a crime that is so heinous that it deserves capital punishment is subject to three errors. First, what possible line could be drawn? To decide on a particular number of deaths or to employ any standard would be arbitrary. Second, the use of a line would trivialize and undermine the deaths of those whose murderers fell below the standard. Third, any and all executions still are unjust, as the State should not degrade the institution of justice and dehumanize an individual who, although he or she has no respect for other human life, is still a living person. Simply put, all murders are heinous, all are completely unacceptable, and deserve the greatest punishment of the land; however, death as punishment is inappropriate. Also, while this article arrives at the conclusion that the death penalty is an inappropriate form of punishment, I have not offered an acceptable alternative that would appease those who believe capital offenders deserve a punishment that differs in its quality and severity. This is a burden that, admittedly, I am unable to meet. I finally conclude that the death penalty is unjustified retribution. This is the only claim that can effectively shift the intellectual paradigms of the participants in the debate. The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in society can only be determined and influenced by the collective conscience of the members of that society. As stated at the outset of this article, it is this essentially moral conflict regarding what is just and degrading that forms the backdrop for the past changes in and the present operation of our system of imposing death as a punishment for crime.]

목차[Table of content] 
[논문개요] 1. 서언 2. 처벌의 의미와 정당성 3. 응보론적 처벌과 사형 4. 사형과 관련된 새로운 고려사항 5.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3748 10 성/젠더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조항에 대한 환자의 건강권 측면에서의 검토 / 홍관표 2015  451
3747 23 연구윤리 한국 의생명과학 연구윤리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최병인 2006  451
3746 20 죽음과 죽어감 심폐소생술 금지(DNR) 결정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조충희 2018  450
3745 14 재생산 기술 여성 난임환자 20례의 임상결과보고 / 조성희 2015  450
3744 1 윤리학 전부개정 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연구대상자 보호 측면에서의 의의와 한계 / 김은애 2014  449
3743 1 윤리학 연구논문 : 주민등록번호 변경규정 마련을 위한 입법적 과제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바68 중심으로- / 김종세 2016  448
3742 19 장기 조직 이식 성인 간이식 환자에서 신기능 이상의 빈도와 예후인자 / 김성균, 김형직, 이정표, 이상구, 김연수, 안규리, 한진석, 김성권, 이정상, 서경석 2003  448
3741 12 낙태 14일 이전 배아의 도덕적 지위 / 유호종 2001  448
374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 / 신동일 2014  448
3739 14 재생산 기술 자궁내막암에서 선택적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조절제 (ulipristal acetate) 의 항암효과/고아라 2016  447
3738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AI)의 법인격 주체 가능성의 이론적 기틀에 대한 기초 연구 / 한희원 2018  446
3737 13 인구 저출산 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 김현무 2010  446
3736 20 죽음과 죽어감 응급실 의료진의 임종 돌봄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 남금희 외 2016  446
3735 14 재생산 기술 생명과학기술에 관한 인간존엄침해여부 논증 : 인간배아복제의 헌법적 허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차수봉 2011  445
3734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 장기 기증자 가족의 의료 비용 부담과 국가 보조금 / 이재헌, 이원정, 이나경, 이재명 2015  445
3733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제언 / 김현주, 허정식 2013  445
3732 20 죽음과 죽어감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의 전문간호 실무 프로토콜 개발 / 허윤정 2014  444
3731 1 윤리학 생명윤리법에서의 도덕성과 합법성 논의 : 생명윤리법에서 정언적 원리의 정초와 관련해서 / 이인영 2011  444
3730 19 장기 조직 이식 유방암 장기 생존자의 삶 / 백민자 2016  443
3729 12 낙태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헌심사기준 변화에 대한 논의 / 송현정 2016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