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저스티스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815089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영역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Source and Scope of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 저자[authors] 전상현(Jeon, Sang-Hyoe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저스티스
  • 권호사항[Volume/Issue] Vol.-No.169[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법학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5-36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개인정보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인격권,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기본권의 보호영역,중립적 정보,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the Right to privacy,the Right to personality,Neutral information,Non-enumerated constitutional rights,the Scope of constitutional rights

초록[abstracts]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한 이래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적용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갖는 고유한 보호영역도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고유한 보호영역을 확정하지 않은 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본권들의 의미와 기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기본권침해의 적정한 심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점에서 우리 헌법이 이미 명시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에 근거하는 기본권이다. 다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두 가지 점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구별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문제된 정보 그 자체만으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진지한 제한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의 정보, 즉 이른바 중립적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의 통제에 필요한 적극적 권리로서의 청구권 행사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 그 헌법적 근거와 고유한 보호영역을 분명히 인식하여야만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적용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고 기본권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의 타당성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In order to recognize rights that are not listed in the Constitution as fundamental rights, the constitutional grounds must be clarified, and the protection areas of newly recognized rights should be clearly defined.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a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But the Court did not provide a detailed argument on the grounds of the Constitution and did not clearly establish the inherent protection area of the right. In addition, the Court has continu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is derived from the Clause 17(confidentiality and freedom of privacy) in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recognized to guarantee the confidentiality and freedom, which was not able to be fulfilled by the Clause 17 under the social circumstance named as the data-computerized era.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includes the right to control so-called “neutr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used by the government, and to require correction or deletion of the information. In this sense,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is distinguished from other fundamental rights.]

목차[Table of content]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확대경향과 문제점  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  Ⅳ.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3768 19 장기 조직 이식 한국인에서 비혈연 골수이식을 위한 골수공여자등록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 양윤선 1999  459
3767 1 윤리학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개인정보"에 관한 헌법적 및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김민성 2015  458
3766 16 환경 기후변화가 식중독 및 수인성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잠재적 영향 분석 / 윤시몬 2013  458
3765 10 성/젠더 개발도상국 여성의 건강불평등 현황과 원인, 윤리적 이슈 및 해결책 고찰 / 이상미 외 2018  457
3764 5 과학 기술 사회 人工知能(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的 考察 / 김윤명 2016  457
3763 12 낙태 생명/이미지/정치 : 생명 윤리와 생명 정치 사이에서 -낙태를 중심으로- / 공병혜 2014  457
3762 12 낙태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 / 김동식 외 2017  455
3761 18 인체실험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관한 연구- 미국의 Common Rule과 미국 대학의 표준운영지침상 기준을 중심으로/김시형, 추정완 2015  455
3760 5 과학 기술 사회 체계적인 로봇윤리의 정립을 위한 로봇 존재론, 특히 로봇의 분류에 관하여 / 고인석 2012  455
3759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 / 김대규 2016  454
3758 20 죽음과 죽어감 생전유언의 법리와 제도 연구 / 박동섭 2013  454
» 1 윤리학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영역 / 전상현 2018  453
3756 15 유전학 유전기술과 의료기술 그리고 미래 / 김형래 2018  453
3755 9 보건의료 한 3차 병원 중환자실에 대한 윤리자문 모델의 경험 / 문재영 2013  453
3754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행정과 국가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이지헌 2018  452
3753 9 보건의료 미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책 연혁 및 공공성 분석 / 여영현 외 2018  451
3752 10 성/젠더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조항에 대한 환자의 건강권 측면에서의 검토 / 홍관표 2015  451
3751 14 재생산 기술 여성 난임환자 20례의 임상결과보고 / 조성희 2015  450
3750 5 과학 기술 사회 생체모방 로봇의 최신 동향/박종원, 이진이, 김수현 2012  450
3749 23 연구윤리 한국 의생명과학 연구윤리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최병인 2006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