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12432 
인공지능 로봇의 특허침해에 따른 책임 

= Liability due to Patent Infringement by Artificial Intelligence

  • 저자[authors] 김용주(Kim Yong Joo)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1No.2[2018]
  • 발행처[publisher]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65-9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인공지능과 특허침해,특허법상 금지권과 손해배상청구,제조물 책임,하자담보 책임,업무상 배임죄,Patent Infringement by Artificial Intelligence,Injunction or Damage Liability under the Patent Act,Product Liability,Defective Liability,a Breach Crime of Trust in the Criminal Law

초록[abstracts]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특허침해에 따른 책임부과문제를 검토하였다. 우선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에 의한 특허침해의 경우에도 특허법상 금지권과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특허권자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살펴본다. 다른 법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허법은 행위의 주체가 사람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침해행위가 이루어짐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침해구제수단으로서의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직접적으로 인공지능 그 자체에 지우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을 인공지능 소유자에게 묻는 것 또한 입법적으로 완벽한 해답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민법상 제조물 책임과 하자담보 책임 성립이 가능할지 검토하였다. 우선 민법 750조상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은 현행 민법 제750조에서 논하는 ‘자’의 개념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고의 내지 과실 판단과 관련하여서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살펴본다. 민법상 제조물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제조물책임법상 인공지능 로봇 역시 제조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인공지능의 작동에 따른 책임을 제조자가 질 수 있음을 검토하고 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특허침해에 관여하게 되는 상황이고, 인공지능 로봇 또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매매의 목적물의 일종으로 파악한다면 하자담보책임상 하자 개념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인공지능의 특허침해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가능할지 검토하였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우선 주체 면에서 인공지능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인공지능의 역할을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존재로 이해한다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타인의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인간의 노동과 유사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고도화 된 프로그램인 만큼 이에 대하서는 타인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른 판단을 하는 정도에 그치므로 현재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작동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This paper covers the liability due to patent infringement by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case of a patent infringement by non-human beings, it is examined whether a patentee can be relieved through patent right and claims for damages. The Patent Act supposes that the subject of an act is a person. Therefore, even if it is assumed that the infringing act is performed under the current law, it is difficult to directly hold the injunction or damage liability as the infringement remedy directly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However, asking this responsibility to AI owners is also not legitimate.    Next, the Civil Law is considering whether product and defects liability could be established. In relation to the liability of illegal acts of the Civil Code of Korea, artificial intelligence does not belong to the concept category of "a person" as discussed in Article 750 of the law. It is difficult to be recognized with regard to intentional or negative judgment. In relation to product liability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can be regarded as a kind of product, and the manufacturer could take the responsibility for the 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regard to defects liability,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could be involved in patent infringement ac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could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defects.    In addition, the paper considers whether it is possible to constitute a breach crime of trust in the Criminal Law against artificial intelligence patent infringement. A felony punishment is a punishment for a person who deals with the affairs of another person in violation of the duty. First, in terms of subject,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correspond to "someone who handles the affairs of others", but if you understand the rol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substitute for human labor force, you can think that there is a trust relationship to handle affairs. In additio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 should be able to correspond to "an act that is contrary to others" even though it is given the duty of others.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 is an advanced program to produce similar results to human labor. It can be said that the task is similar to that granted. At pres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re is a consciousness and doctors of self-conduct on the present artificial intelligence because it is only enough to judge according to a certain program.]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인공지능과 특허침해 가능성  Ⅲ. 인공지능의 작동에 대한 책임 주체  Ⅳ. 특허법상 금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여부  Ⅴ. 기타 법률적 구제수단  Ⅵ. 인공지능의 특허침해행위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3
3768 13 인구 직장 기혼 여성의 첫 자녀 출산의사와 관련된 근로 및 출산장려제도 요인 분석 /이승주 외 2017  99
3767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책임론에 대한 고찰 / 정창록 박정식 외 2017  99
3766 5 과학 기술 사회 자율주행차 현황분석과 한국의 경쟁력 확보 전략/양은지 외 2017  99
3765 14 재생산 기술 난임 여성들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 한수경 2015  99
3764 15 유전학 생명윤리법상 유전자검사의 허용기준에 관한 법적 논의 / 황만성 2016  99
3763 5 과학 기술 사회 지능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네트워크 발전전략 연구 / 서병조 ,나성욱 2017  99
3762 9 보건의료 HIV 감염인의 재생산권과 보조생식술 / 배현아 2014  99
3761 13 인구 저출산 · 육아지원대책에 대한 한 · 일 비교연구 / 이성한 2018  99
3760 9 보건의료 지역사회 노인의 정신건강 기초조사를 위한 예비연구 / 주현빈 외 2017  99
3759 9 보건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법제의 쟁점과 개선방향 - 시민참여형 모델구축의 탐색을 중심으로 - / 박대웅 외 2017  99
3758 20 죽음과 죽어감 도덕적 이슈에 관한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과 정책과정 분석 -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사례를 중심으로 - / 하은희 외 2018  99
3757 20 죽음과 죽어감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죽음인식에 대한 태도 / 유은영 외 2017  99
3756 9 보건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 / 변혜진 2018  99
3755 2 생명윤리 미국 연방대법원의 인간 존엄성 보장에 관한 연구-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이형석 2017  99
3754 9 보건의료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당뇨요인분석 및 예측모델개발 / 조인식 2018  99
3753 1 윤리학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연구 / 김민주 2018  99
3752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의학적 연구와 관련한 국가·기관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및 시험자·의뢰자에 대한 실효적 형사 처벌 필요성 / 김성룡 2018  99
3751 1 윤리학 중학교 과학교과에서의 과학기술 윤리교육 현황 / 이향연 외 2009  99
3750 2 생명윤리 대학교육현장에서의 생명윤리교육 / 양재섭, 구미정 2009  100
3749 5 과학 기술 사회 나노기술과 새로운 윤리 모델의 모색 / 이원봉 2015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