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論集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674411 
‘미혼모’의 인권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비교법적 연구 

= Eine rechtsvergleichende Studie über die Verstärkung der Grundrechte von Alleinerziehende in Korea

  • 저자[authors] 신옥주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論集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1No.2[2016]

  • 발행처[publisher]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34-27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6

  • 주제어[descriptor] Schwangerschftskonflikt,원스톱 상담시스템,‘미혼모’ 차별금지,‘미혼모’의 인간다운 삶 보장,Abtreibung nach Beratung,Menschenwürdiges Leben der Alleinerziehende,Diskriminierungsverbot gegen Alleinerziehende,One-Stop-Beratungssystem,독일 형법상 상담조건부 낙태,‘미혼모’ 임신 출산갈등


초록[abstracts] 
[우리사회에서 혼인하지 않은 여성의 대부분이 임신과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낙태와 출산, 직접양육과 입양사이에서 다양한 갈등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임신・출산갈등’이라 부를 수 있다. 이들이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궁박과 사회적 차별에 있다. 따라서 임신갈등을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박스설치용인, 가족관계법상 가족관계증명서 제도 개선, 낙태처벌강화 등은 적합한 방법들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여 궁극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임신・출산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독일의 경우와 같이 임신갈등 해결을 위한 상담소를 중심으로 임신갈등에 대한 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임신・출산갈등의 각 단계별 해결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낙태의 단계에서 현행법상 낙태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화사유가 있는 경우 허용하는 방식은 아동의 생명권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재생산권)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않다.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정당화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해 강제적 낙태가 되기 쉬우므로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국가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일정한 수준을 보호해야 한다는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태아생명권과 산모자기결정권을 조화로이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독일 형법상 낙태허용규정의 예에 따라 임신 초기 12주 내에서 상담조건부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낙태와 기아의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안정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미혼모’ 차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출산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갈등은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미혼모기본생활지원시설에 입소조건을 ‘미혼여성’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혼의 임신갈등여성 입소가 차단되는 점과 입소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익명의 입소를 원하는 여성은 배제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설입소 대상을 임신갈등에 있는 모든 여성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익명의 출산을 원하는 ‘미혼모’를 위하여 제한적 익명출산제도인 독일식 신뢰출산제도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 양육‘미혼모’의 경우 가장 큰 갈등요인은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궁박이다. 차별금지의 실현과 더불어 국가로부터의 급부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보편적 복지로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부가 ‘미혼모’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양육비지원은 ‘미혼모’의 노동을 촉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에 알맞은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임신갈등에 대한 시스템이 상담소 중심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임신・출산 갈등의 제거 및 문제해결이 원스톱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정부조직 등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내에 콘트롤타워를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존재하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거점상담소로 삼아 기초자치단체에 까지 상담소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Der Schwangerschaftskonflikt bedeutet, dass sich unverheiratete Schwangere in koreanischer Gesellschft auf die Stufe von Schwangerschaft, Abtreibung, Geburt, Adoption und Erziehung in grossen Konflikt geraten wird. Die Ursache des Konfliktes sind finanzielle Not und gesellschaftliche Diskriminierung. Dle Lösung liegt nicht im Babybox, die Änderung des Familieneintragungsgesetzes und Verstärkung der Strafe gegen die rechtswidrige Abtreibung, sondern vor allem in der Erfüllung des menschenwürdigen Existenzminimums und der Beseitigung der Diskriminierung. Daür müssen relevante Gesetze revisioniert werden. Um den Schwangerschaftskonflikt zu vermeiden, sind wirksame Präventionsmassnahmen durch die Beratung einzusetzten. Auf der Konfliktstufe im Zusammenhang der Abtreibung kann man die Abtreibung innerhalb 12 Wochen nach der Beratung durch die Revision des Strafrechts einführen. Der Konflikt hinsichtlich der Entbindung entsteht z. B. im folgenden Fällen. Die verheiratete Schwangere, die von der Schutz nach dem Gesetz für die Unterschtützung von Alleinerziehende Familie exklusioniert sind, müssen auch rechtliche Schutz geniessen. Nach dem Gesetz kann unverheiratete Schwangere in einem Anatalt für solche Frauen bis zur Entbindung bleiben. Aber der Anstalt ist verheiratete Schwangere, die aus verschiedenen Gründen z. B. Seitensprung, in den Konflikt geraten ist, ausgeschlossen. Anderes Problem liegt darin, dass unverheiratete Schwangere, die in den Anstalt einzieht, präzise Angabe abgeben muss. Der Anstalt ist für verheiratete Schwangere zu öffnen. Und für die Schwangere, die sich heimliche Geurt wünschen, könnte die vertrauliche Geburt eine Lösung sein. Für Alleinerziehende in Korea ist die Sicherung des menschenwürdigen Existenzminimums unabdingbare Sache. Dafür ist die Kindergeld für alle Kinder, unabhängig von finanzieller Situation der Eltern einzuführen. Und durch die Revision des Gesetz für die Grundsicherung muss die Leistungsberechtigte neu gerelt werden. Die jetzige Regelung, die Leistung nach dem Existenz des Ernährungspflichtigten gewährt, ist aufzuheben und die Leistung für bedürftige Person muss gewährleistet werden. Das Beratungssystem ist neu zugestalten. Die Beratung ist in einer Beratungsstelle für jeden Konfliktzustand One-Stop durchgeführt werden. Es wäre realistisch, dass das Frauenministerium die Rolle des zentralen Kontroleuers des Systems zu übernehmen. Darunter können die Familiendienststelle und Dienststelle für Alleinerziehende in der Region geordnet werden.]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4608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판정과 장기이식의 윤리적 문제 / 이종원 2012  4108
4607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동의와 자율성의 법적ㆍ윤리적 고찰 / 이한주 2014  3971
4606 18 인체실험 Editorial: The 2013 special issue on stem cell biology / Dangsheng Li 2013  3948
4605 15 유전학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사회 문제 해결방안 / 이수빈 2019  3929
4604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후견주의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 의사의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 / 이석배 2007  3835
4603 20 죽음과 죽어감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치료제도의 위헌성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의 응용을 중심으로 / 정태호 2016  3773
4602 15 유전학 생명공학 시대의 유전자 조작 기술과 인간중심주의 비판 / 김광연 2016  3738
4601 20 죽음과 죽어감 인간배아 복제에 대한 윤리적 고찰 / 진교훈 2009  3710
» 12 낙태 ‘미혼모’의 인권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비교법적 연구 / 신옥주 2016  3701
4599 8 환자 의사 관계 생명윤리에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 이석배 2007  3692
4598 20 죽음과 죽어감 심폐소생술 금지(DNR)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갈등 / 김현아 2011  3684
4597 5 과학 기술 사회 로봇 형법(Strafrecht fur Roboter)? / 김영환 2016  3624
4596 9 보건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적 개선방안 2017  3576
4595 17 신경과학 정신과 병동 간호사가 인식하는 윤리 문제에 대한 사례 분석 : 원칙주의를 중심으로 / 조민정 2005  3535
4594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심초음파실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연구 / 박정욱 2010  3503
4593 19 장기 조직 이식 특수부서 간호사의 뇌사자 장기이식에 대한 지식과 태도/오영란 2018  3324
4592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 이종원 2007  3193
4591 14 재생산 기술 인간복제의 윤리성에 관한 연구 / 박인숙 2001  3146
4590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 결정에 있어 사회복지사가 고려해야 할 윤리적 원칙들에 대한 연구 / 한민수 2003  3043
4589 17 신경과학 BCI 기술의 생명윤리 쟁점에 관한 연구 / 윤석란 2015  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