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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54917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동조정절차 개시제도 도입경과 및 개선방안

= The progress and suggestions for introduction to the automatic commencement of mediation proceedings system by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 arbitration agency<br>

  • 저자[authors] 김성은
  •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7
  • 형태사항[Description] v, 115 p.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河泰勳<br>참고문헌: p. 108-111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 2017. 8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 조정,조정설명회,의료분쟁,의료사고,의료분쟁조정법,의료중재원,자동조정절차 개시제도,직권조정절차 개시제도,조정장려책,무과실 피신청인 배상제도,비밀보호,조정서약,의료분쟁조정전문가 교육양성
  • 소장기관[Holding] 고려대학교 도서관 (211009)

초록[abstracts]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의 발생은 그 자체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경감과 당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은 1994년 최초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많은 논의 끝에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의 해결과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어 2012년 4월 8일 시행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40% 전후의 낮은 조정개시율이 계속되자 피신청인의 조정참여 부동의로 인하여 환자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를 개선하고자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피신청인의 참여의사를 묻지 않고 절차를 시작하는 ‘자동조정절차 개시제도’에 대한 법안이 대표발의되었다. 법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무분별한 조정신청 가능성과 의료중재원의 대응곤란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그 적용대상을 환자의 ① 사망, ② 1개월 이상 의식불명, ③ 장애1등급 중 7종으로 한정토록 수정의결되어 2016년 11월 30일 시행되었다.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반 제도의 수립에 있어 의료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서 있는 환자 측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현행 자동개시제도는 당초 목적인 조정개시율의 개선을 위한 효과적 방안인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으며, 특히 조정개시요건으로서 당사자 자발성을 배제하고 있어 조정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등 측면에서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현행 제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검토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의 이익과 사회적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료분쟁 조정제도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제도가 당초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인지, 그리고 조정개시요건으로서의 당사자 자발성이 국․내외 제도에서 어떠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제도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의 시각은 어떠한지 등을 법리적․현실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장․단기적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검토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① 조정개시요건에 대한 수정방안으로서 ㉮ 자동조정절차 개시제도의 전면적 도입, ㉯ 직권조정절차 개시제도 도입, ㉰ 피신청인의 절차참여에 대한 의사표시 간주규정 마련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② 조정참여 활성화 방안으로서 ㉮ 조정장려책과 제재사항 도입, ㉯ 무과실 피신청인에 대한 배상제도 도입, ㉰ 비밀보호 강화, ㉱ 조정서약 활성화, ㉲ 대국민․의료계 홍보 및 인식개선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아울러, ③ 조정절차의 공정성 제고방안으로서 ㉮ 조정설명회 절차 신설,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및 피신청인의 이의신청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④ 의료분쟁 조정전문가 교육․양성과정 제도화를 통한 조정기법의 다양화와 전문성 제고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조정에 대한 정의나 법리는 국가별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그 구체적 법제나 실현모습은 개별 국가의 법체계나 조정의 활성화 정도, 사회인식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그 장․단점과 예상효과 등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자와 보건의료인 간의 실질적 평등과 이익보호를 위한 균형적․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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