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홍익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216240 
인공지능에 의한 판사의 대체 가능성 고찰 

= Possibility of Judge Substitution By Artificial Intelligence

  • 저자[authors] 양종모 ( Yang Jongmo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홍익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9No.1[2018]
  • 발행처[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2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인공지능 판사, 법률 직업 상실, 판결기계, 알고리즘, 대체 가능성, Artificial intelligence judge, Legal job loss, Judgement Machine, Algorithm, Replaceability

초록[abstracts]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변화가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다. 법조 직역도 이런 변화의 예외는 아니다.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법률 서비스의 혁신은 법률서비스 시장의 면모를 일신하고 있고,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반면 최근 슈퍼 지능이나 특이점 현상 등을 거론하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기존의 인간 세계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을 지배할 위험성이 높으며, 그러한 조짐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인간이 담당하던 직업을 대체하는 데서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늘고 있다. 법조 직역에서도 조만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변호사를 대체하여 변호사가 대량 실직할 것이라든가, 심지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판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공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전망을 쏟아내고, 확대재생산 된다는 점이다. 현재 수준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한계를 잘 알고, 개발 과정의 여러가지 난점을 잘 아는 인공지능 개발자 대부분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 단언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에 불과하고, 만능이 아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일일이 구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코딩을 해주지 않으면 아니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불과하고, 기계 학습이나 강화학습 등을 통해 인간의 예측 범위를 넘는 성능까지 보여주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구현 대상은 퀴즈쇼, 바둑이나 아케이드 게임과 같이 명쾌한 규칙을 가진 폐쇄적 환경의 문제 해결에 국한되고, 현실 세계의 복잡한 영역의 문제 해결에서 같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희박하며, 앞으로 그런 상황이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강화학습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DeepMind의 알파고는 여전히 바둑에서만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의료용 등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가는 IBM Watson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IBM Watson조차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성능을 발휘하는 한계가 있어 범용 기계로서의 가능성은 적다.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하여 대체될 것이라는 법조 직역 중 판사 직역의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인공지능에 의한 직업 상실 등을 거론하면서도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추측만 난무할 뿐 정작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판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결 기계의 구현 가능성으로 타진해보았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적용된 판결 기계에 의한 인간 판사의 대체는 기술적 영역의 문제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사회적 수용 가능성이나 개발 투자라는 난관도 극복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Changes b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re taking place in various layers. The legal domain is also not free from these changes. In particular, the innovation of legal services b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has renewed the aspect of the legal services market, and the expectation for the positive effects is great.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peoples who think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will dominate the human world has increased, and such an indication will emerge from replacing the profession that human beings were responsible for. It is also expected that artificial algorithms will replace attorneys in law and eve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will replace judges. The problem is that people who are not engineer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re pouring out this view.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ers who knows the limit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nd understands the difficulties of the development process do not expect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to dominate human world.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omnipotent. It is only an algorithm, and it is implemented as a computer program. It is merely a computer program that needs to be specifically coded. Sometimes it also shows performance exceeding human prediction range through machine learning. However, the specific implementation target is a problem of a closed environment with clear rules such as a quiz show, go or a arcade game, an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omplexity of the real world is the same.  In this paper, I look at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could replace the judge. In addition, there is much debate about how the world would change b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However, there is no discussion on how to change the worl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I tri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judgement machine. The substitution of human judges by a judgement machine is not limited to the problem of technical domain, and it should overcome obstacles such as social acceptance problem or development investment problem.]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4128 18 인체실험 시험적 의료행위에 관한 형법적 연구 / 정재우 2004  74
4127 5 과학 기술 사회 손잡고 따라가는 휴머노이드 로봇 제어기법 / 정유철, 한헌수 2009  74
4126 13 인구 저출산 관련 예산분석을 통한 정책적·비정책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아리마분석을 사용하여 / 정다운 2017  74
4125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들의 호스피스 관리에 대한 임상적인 접근 1999  74
4124 14 재생산 기술 이완술이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는 불임여성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박점미 2000  74
4123 2 생명윤리 생명공학과 윤리 / 김명균 외 2017  74
4122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소송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조민석 2016  74
4121 18 인체실험 국내 임상시험 사전심사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연구자적 입장에서 고찰 / 고재환 2018  74
4120 4 보건의료 철학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인식이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문미영 외 2018  74
4119 15 유전학 유전자 차별금지 법제도 개선방안 : 비교법제도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2017  74
4118 5 과학 기술 사회 사물인터넷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의 과제 - 일본의 2015년 9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 손영화 2017  74
4117 9 보건의료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에서 규제의 역할과 새로운 방향성/ 이명화 2018  74
4116 14 재생산 기술 코호트 완결출산율 분석 결과와 시사점 / 신윤정 2019  74
4115 9 보건의료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영향요인 / 김혜경, 김성수 2019  74
4114 18 인체실험 Oversight of Human Participants Research: Identifying Problems To Evaluate Reform Proposals 2004  75
4113 5 과학 기술 사회 독점금지법상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 / 손진화 2009  75
4112 9 보건의료 의료인의 거짓 경력에 관한 의료광고에 대한 고찰 / 백경희 2016  75
411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윤리 신학적 고찰 / 이병근 2017  75
4110 19 장기 조직 이식 기획논문 : 뇌사와 장기이식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이해 2000  75
4109 17 신경과학 신경윤리의 성찰과 전망 / 최경석 2011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