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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3
발행년 : 2016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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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inkages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the Social Welfare System

            

           http://www.riss.kr/link?id=T14181139


  • 저자

    박상현                                       

  • 형태사항

    vii, iv, 117, iv p. ; 26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안영하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목포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민사법전공 2016. 8

  • 발행국

    전라남도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6


  • 초록 (Abstract)
    • 과거 우리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통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보호하기보다는 거래의 안전을 이유로 행위능력을 제한하였다. ‘금치산’, ‘한정치산’과 같은 부...
    • 과거 우리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통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보호하기보다는 거래의 안전을 이유로 행위능력을 제한하였다. ‘금치산’, ‘한정치산’과 같은 부정적 용어의 사용과 과도한 행위능력제한은 피후견인을 사회적 낙오자로 공인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명예를 해치고 피후견인을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제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2011년 2월 18일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다.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잔존능력의 활용, 정상화의 원칙이 주요이념인 이 제도는 요보호자의 정신능력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하여 행위능력의 제한을 차별화하는 한편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미래의 판단능력이 감퇴할 것을 대비하여 후견의 내용 및 방법을 미리 정해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적인 조치로서의 의미가 있다. 또한 중요한 점은 기존의 재산관리에만 치중하였던 후견인 제도가 신상후견이라는 의사결정에 관한 지원을 도입하였다.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치료와 요양 등 복지영역까지 확대되었다. 이렇듯 고령화사회, 복지국가에 부합하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는 민법상의 제도적 변화이지만 사회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은 기본적인 제도의 틀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회복지적 측면의 연구로서 장애인거주시설 및 노인요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성년후견제도의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고, 성년후견서비스의 시행방안에 관한 사회복지적 측면의 연구로서 사회복지의 기능과 연계점, 관련 사회복지법을 통해 개정을 검토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 제2장 성년후견제도 개관 4
    • 제1절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4
    • Ⅰ.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4
    • Ⅱ.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 4
    • 1. 자기결정권 및 잔존능력의 존중 4
    • 2.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5
    • 3. UN장애인권리협약의 발효 6
    • 제2절 현행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유형과 내용 7
    • Ⅰ. 성년후견 7
    • 1. 성년후견의 대상과 청구권자 7
    • 2. 성년후견의 개시와 종료의 심판 8
    • 3. 피성년후견인의 능력 9
    • 4. 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권한과 직무 10
    • (1) 성년후견인의 선임 10
    • 1) 선임의 기준 10
    • 2) 후견인의 결격사유 10
    • (2) 성년후견인의 직무 11
    • 1) 재산관리 11
    • 2) 신상보호 12
    • 5. 성년후견인에 대한 감독 14
    • (1) 후견감독의 필요성 14
    • (2)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14
    • (3) 성년후견감독인의 직무 15
    • (4) 성년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15
    • Ⅱ. 한정후견 16
    • 1. 한정후견의 대상과 청구권자 16
    • 2. 한정후견의 개시와 종료의 심판 17
    • 3. 피한정후견인의 능력 18
    • 4. 한정후견인의 선임 및 권한과 직무 18
    • (1) 한정후견인의 선임 18
    • (2) 한정후견인의 직무 19
    • 5. 한정후견인에 대한 감독 20
    • Ⅲ. 특정후견 21
    • 1. 특정후견의 대상과 청구권자 21
    • 2. 특정후견의 개시와 종료의 심판 22
    • 3. 피특정후견인의 능력 23
    • 4. 특정후견인의 선임 및 권한과 직무 24
    • (1) 특정후견인의 선임 24
    • (2) 특정후견인의 직무 25
    • 5. 특정후견인에 대한 감독 26
    • Ⅳ. 임의후견 27
    • 1. 후견계약의 의의 27
    • 2. 후견계약의 개시 및 효력 발생 28
    • (1) 계약서의 작성 28
    • (2) 효력의 발생 29
    • (3) 계약의 내용 30
    • (4) 후견계약의 종료 30
    • 제3장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현황과 향후 과제 31
    • 제1절 서설 31
    • 제2절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현황 32
    • Ⅰ. 조사개요 및 방법 32
    • Ⅱ. 조사결과 33
    • (1) 설문조사 33
    • (2) 면담조사 34
    • 1) 성년후견제도의 인식 34
    • 2) 자기결정권과 동의권 및 대리권 36
    • 3)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문제 38
    • 4) 성년후견제도의 평가 40
    • (3)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성년후견제도 인식 40
    • 1) 목포시청의 문의 답변 41
    • 2) 국민신문고(법원행정처)의 문의 답변 42
    • 3) 보건복지부의 성년후견제도적용 사례 46
    • 4) 인천광역시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49
    • 5) 광주광역시 OO구청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50
    • 제3절 성년후견제도의 향후 과제 52
    • Ⅰ. 성년후견제도의 홍보 및 인식개선의 필요성 52
    • 1. 제도의 활용을 위한 홍보 시스템 개선 52
    • 2. 시민연대 의식에 기반을 둔 인권친화적 환경조성 52
    • Ⅱ.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후견지원 53
    • 1. 자기결정권 존중의 실현 53
    • (1) 피후견인의 사전의료지시제도 54
    • (2) 의사소통의 지원 55
    • 1) 의사소통의 도구 개발 56
    • 2) 의사소통의 전문 인력 양성 56
    • 2. 의사결정의 대행 57
    • (1) 치료목적 등에 의한 격리 58
    • (2) 의료행위의 동의 60
    • (3) 주거에 관한 결정 62
    • (4) 소결 63
    • Ⅲ. 후견의 접근성 및 공정성 강화 64
    • 1. 후견의 접근성 강화 65
    • 2. 후견의 공정성 강화 66
    • Ⅳ. 관계 법령의 개선 66
    •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66
    • 2. 정신보건법 68
    • 3. 공증인법 70
    • 제4장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연계방안 71
    • 제1절 성년후견제도의 사회복지학적 분석 71
    • Ⅰ. 제도의 기원 71
    • Ⅱ. 역할의 변화 71
    • 1. 제도의 기능과 역할 변화 72
    • 2.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72
    • Ⅲ. 후견제도의 이해 73
    • 1. 후견제도의 복지적 성격 73
    • 2. 후견과 복지의 접점 74
    • 3. 현실적 연계의 가능성 75
    • 제2절 국가차원에서의 연계활성화 방안 76
    • Ⅰ. 부처 간 정책 연계 76
    • 1. 논의 배경 76
    • 2. 정책연계의 개념 및 필요성 77
    • 3. 복지정책을 위한 연계방안 78
    • (1) 국가복지사업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확대 78
    • (2) 업무처리 표준화를 통한 국가복지사업간의 연계 78
    • Ⅱ. 공적 지원제도 79
    • 1. 기본원칙 79
    • 2. 대상자 80
    • 3. 성년후견 공적 지원제도의 서비스 범위 80
    • 4. 후견비용의 완화 82
    • Ⅲ. 국가전담기구의 설치 84
    • Ⅳ.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특별법의 제정 85
    • Ⅴ. 가정법원의 역할 87
    • Ⅵ. 피후견인 대상의 범죄예방 및 피해구제 88
    • 1. 피성년후견인 대상의 범죄예방 89
    • (1) 책임보험제의 가입 89
    • (2) 신탁과 후견제도의 결합 90
    • (3) 가정법원의 조직 및 인력 확충 92
    • (4) 이중적 감독 체제 92
    • 2. 피성년후견인의 피해구제 93
    • (1) 보조인과 신뢰관계인 제도 93
    • (2) 보호조치 94
    • (3) 긴급선임제도 등의 후속절차 장치 94
    • 제3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연계 활성화 방안 95
    • Ⅰ. “성년후견제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95
    • 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의 향상 99
    • Ⅲ.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실천 100
    • Ⅵ. 지역사회복지와 연계 방안 101
    • 1. 지역사회복지계의 네트워크 구축 101
    • 2. 가정법원과의 연계 102
    • 3. 민간기관과의 연계 103
    • (1) 시설법인의 후견 103
    • (2) 성년후견지원센터의 설립 106
    • 제5장 결 론 107
    • 참고문헌 110
    • 국문초록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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