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論叢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579915 
존엄사의 법제화와 완화의료 

= Legislation on death with dignity and palliative care

  • 자[authors] 이지은(Lee, Ji eu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論叢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4No.-[2015]
  • 발행처[publisher]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67-38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5
  • 주제어[descriptor] 존엄사,안락사,완화의료,레오네티법,진정치료,death with dignity,euthanasia,palliative care,Leonetti law,terminal sedation

초록[abstracts] 
[우리나라에서 보라매 병원 사건, 김할머니 사건 등을 계기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논의는 활발했음에 비해 연명의료와 병행되는 완화의료에 대해서는 존엄사와 관련된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존엄한 죽음은 무의미하고 인공적인 연명의료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의미 외에도, 죽음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을 수호한다는 의미도 가진다. 그런데 법적으로 허용되는 존엄사의 범위를 소극적 안락사에 한정한다면, 생명 단축의 부작용을 가져오는 완화의료의 적법성이 필연적으로 문제된다. 또한 존엄사의 문제에 있어 환자의 자율성 존중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연명의료 절차에서 의사의 개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완화의료의 문제는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환자의 의사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이후 시행되는 진정제 투입 등의 처치를 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프랑스는 존엄사에 대한 논의의 초기부터 완화의료를 환자의 권리로 인정하였고, ‘고통 없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중심으로 존엄사의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므로 프랑스의 존엄사법 제·개정 논의는 우리나라의 입법 과정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특히 최근까지 논란의 중심이 된 레오네티법 개정안, 소위 ‘숙면(熟眠)법안’의 진정치료를 완화의료의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The development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uch as inventing the respirator makes new legal controversies. The Case of “grandmother Kim" and ”Boramae Hospital“ sparked a discussion on the death with dignity. So the disscussion on the terminating meaningless life-sustaining has been agitated for years. But the problem on the treatment palliative care paralleled with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neglected.    The death with dignity means not only the refuse of artificial life-sustaining care, but also the defend of human’s dignity from the physical and emotional pain. So we must focus a discussion on whether the legality of the palliative care after terminating life-sustaining treatment could be legal or not, when it can have an effect on lifetime of patient. Because certain palliative care-for example, “terminal sedation” that provoked intense debate in the legislative procedure in France-coulde be considered as an active euthanasia.    From the beginning of the discussion on the death with dignity, the palliative carewas recognized as the rights of patients in France. Therefore, it deserves consideration their legislative changes on the rights of death with dignity in France, speciailly on the “deep, and terminal sedation until death”.]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프랑스의 존엄사법  Ⅲ. 프랑스법상 완화의료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4128 18 인체실험 시험적 의료행위에 관한 형법적 연구 / 정재우 2004  74
4127 5 과학 기술 사회 손잡고 따라가는 휴머노이드 로봇 제어기법 / 정유철, 한헌수 2009  74
4126 13 인구 저출산 관련 예산분석을 통한 정책적·비정책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아리마분석을 사용하여 / 정다운 2017  74
4125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들의 호스피스 관리에 대한 임상적인 접근 1999  74
4124 14 재생산 기술 이완술이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는 불임여성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박점미 2000  74
4123 2 생명윤리 생명공학과 윤리 / 김명균 외 2017  74
4122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소송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조민석 2016  74
4121 18 인체실험 국내 임상시험 사전심사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연구자적 입장에서 고찰 / 고재환 2018  74
4120 4 보건의료 철학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인식이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문미영 외 2018  74
4119 15 유전학 유전자 차별금지 법제도 개선방안 : 비교법제도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2017  74
4118 5 과학 기술 사회 사물인터넷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의 과제 - 일본의 2015년 9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 손영화 2017  74
4117 9 보건의료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에서 규제의 역할과 새로운 방향성/ 이명화 2018  74
4116 14 재생산 기술 코호트 완결출산율 분석 결과와 시사점 / 신윤정 2019  74
4115 9 보건의료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영향요인 / 김혜경, 김성수 2019  74
4114 18 인체실험 Oversight of Human Participants Research: Identifying Problems To Evaluate Reform Proposals 2004  75
4113 5 과학 기술 사회 독점금지법상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 / 손진화 2009  75
4112 9 보건의료 의료인의 거짓 경력에 관한 의료광고에 대한 고찰 / 백경희 2016  75
411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윤리 신학적 고찰 / 이병근 2017  75
4110 19 장기 조직 이식 기획논문 : 뇌사와 장기이식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이해 2000  75
4109 17 신경과학 신경윤리의 성찰과 전망 / 최경석 2011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