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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732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홍익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805381 

특집논문 : 현대법의 새로운 과제 ; 죽음관련 법제의 현안 과제에 관한 일고찰
= Special Feature : The new challenges of modern law : Changes and Prospect on the Legislation for the Death in Korea

 
제어번호 101805381
저자명 이인영 ( In Young Lee )
학술지명 홍익법학(The Law Reasearch institutute of Hongik Univ.)
권호사항 Vol.17 No.1 [2016] 
발행처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The Law Research Institute)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25-54(30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초록
좋은 삶이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변하는 공식으로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성장배경과 능력, 위치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의미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죽음의 의미도 그런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삶이 모순되는 방식으로 죽어가는 것, 죽도록 하는 것, 죽음을 판단하는 것 그 어느 것에도 동의를 할 수 없다.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죽음이라는 자연적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사회가 죽음의 정의와 기준, 그리고 죽음에의 개인의 자율적 요청에 대해 현상분석만으로 놓고 보기에는 많은 갈등적인 또는 모순적인 문제들을 파생시킨다. 정확하게 면밀하게 죽음의 기준을, 그리고 죽음 판단의 절차를, 방식을 정하도록 하는 법률에의 요청이 필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1960년대 이후의 죽음 관련 법제의 변천 과정을 미흡하게나마 살펴보았고, 1980년대와 90년대의 뇌사 관련 논의과정, 2000년대 이후의 연명의료관련 논의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죽음 관련 법제의 몇가지 숙고 사항을 통해 변화의 제언을 해보았다. 그 제언의 첫째가 형식과 실질이 모순되어 있는 장기이식법에서의 뇌사에 대한 입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둘째 연명의료결정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언급하면서 의사자살조력에의 생명처분권의 명확한 한계를 제시하면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의 자발적 요청, 환자와 의사에 의한 상호적이고 충분한 정보에 의한 결정, 지지하면서도 비판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환경, 죽음의 지속적인 선호에 대한 환자의 의사표시 확인 등의 요건들이 제대로 충족되면서 연명의료결정의 절차과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죽음의 기준  , 사망의 척도  , 뇌사  , 심폐사  , 연명의료중단  , 의사조력자살  , 장기이식법  , brain death  , life-sustaining therapy  , physician-assisted suicide  , criteria of death  , Internal Organs  , Etc. Transplant Act  , right to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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