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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732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275320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 방향에 관한 제언 ― 대상 및 범위의 확대와 의사(意思) 추정 및 대리의 적절성 담보를 중심으로 ― 

= Suggestions for Improving Medical Care Decision Making Law through Comparative Legal Examination - Focusing on extending the target patients and medical scope, and ensuring the procedural appropriateness of the presumption and representation of patients i

  • 저자[authors] 강다롱 ( Kang Da Rong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 권호사항[Volume/Issue] Vol.9No.1[2018]

  • 발행처[publisher]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6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중단, 말기 환자, 일반연명의료, 의사 추정, 대리, Medical care decision making law, Life-sustaining treatment, Terminal patient, Presumption of patient’s intention, Representing a patient


초록[abstracts] 
[2009년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는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수년간의 치열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2018년 2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법은 환자의 삶과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체 법적ㆍ절차법적으로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연명의 료중단의 이행 대상이 되는 환자가 ‘임종기에 있는 환자’로 제한되어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 둘째, ‘특수연명의료’의 중단만을 허용하고 ‘일반연명의료’의 중단을 금지함으로써 연명의료중단의 실효성을 감하고 있다. 셋째, 환자의 의사(意思)를 추정하거나 대리하는 경우, 그 이행 절차의 적절성을 담보할 장치가 부족하여 환자 본인의 의사보다는 가족의 의사가 우선시될 우려가 높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실체법적ㆍ절차법적 요건을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연명의료결정법의 이행 대상을 ‘말기 환자’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반 연명의료’ 중단을 합법화해야 한다. 셋째, 환자의 의사 추정 및 대리에 있어서의 절차적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원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해야 해야 한다. 넷째, 법원의 사전적 통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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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20 죽음과 죽어감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죽음의 인식변화 : 임종, 상장례 중심으로/ 정일련 2019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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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과 신뢰에 기반한 환자-의사 관계 / 오승민, 김평만 2018  208
308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윤리적 가치관이 심폐소생술금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김미연, 문미영 2018  208
307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과 의료인의 형사책임 / 송근화 2011  207
306 20 죽음과 죽어감 완화의료병동 성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학제적 통증 관리에서의 약사의 역할 : 통증 관리와 진통제 사용 적절성 / 금민정 2015  207
305 20 죽음과 죽어감 End-of-Life Care Intensity for Physicians, Lawyers, and the General Population 2016  206
304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암환자가족의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함혜영 2013  206
303 20 죽음과 죽어감 양로시설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정선월 2016  205
302 20 죽음과 죽어감 임상간호사의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태도와 임종간호수행 / 조정화 2015  205
301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웰다잉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화 2016  204
30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대한 연구 : 한 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 김보배 2009  203
299 20 죽음과 죽어감 일본에서 존엄사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주호노 2010  203
29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연구 : 환자의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 최수정 2011  202
» 20 죽음과 죽어감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 방향에 관한 제언 ― 대상 및 범위의 확대와 의사(意思) 추정 및 대리의 적절성 담보를 중심으로 ― / 강다롱 2018  202
296 20 죽음과 죽어감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 상태와 사전의료지시에 관한 연구 / 편혜준 2012  200
295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활성화 방안 연구 / 주지은 2016  200
294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임상윤리자문팀 / 허대석 2017  200
293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 자살관념 생성과 극복에 관한 사례연구 / 강준혁 외 2017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