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아주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273516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헌법적 근거, 범위, 환자의 의사확인을 중심으로 -

  • 저자[authors] 박승호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아주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1No.4[2018]

  • 발행처[publisher]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76-20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연명의료중단, 연명의료결정법, 자기결정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ct, Right of Self-Determination, Advance Directives,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초록[abstracts]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문제이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의 경우에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 이에 관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본고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헌법적 근거, 범위, 환자의 의사확인 등의 문제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생명권, 자기결정권, 생명을 연장할 권리, 존엄한 삶의 권리, 신체불훼손권, 죽을 권리 등이 거론된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헌법적 근거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환자의 명시적 의사나 추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이 헌법적 근거이다. 둘째,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을 헌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고, 모든 자료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 의거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이행되어야 하고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으로서 헌법 제10조가 근거이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범위에 관하여는, 먼저, 연명의료결정법은 대상 환자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한정하였다. 이는 예컨대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평등권(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간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는 과도한 자기결정권 제한이며, 또한 이러한 경우는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므로 평등심사에서 엄격심사 대상이다. 따라서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가 행해지면 적어도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다음에 연명의료결정법은 대상 연명의료를 이른바 특수연명의료(심폐소생 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착용)에 한정하였다. 예컨대 체외막 산호화장치 (ECMO)는 임종기환자에게 적용됨을 고려할 때, 이렇게 한정한 것도 과도한 자기결정 권제한이다. 환자의 의사확인에 관하여는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환자의 명시적 (현실적) 의사가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및 그 이행이 이루어지면 된다. 둘째,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이다. 이는 연명 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는 경우들로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는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셋째,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라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미끄 러운 비탈길’론이 경계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더불어 경제적 이유 때문에 환자의 죽음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특히, 의료보험 제도) 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   Ⅱ.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헌법적 근거   Ⅲ.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범위   Ⅳ. 환자의 의사확인   Ⅴ. 결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4248 14 재생산 기술 완전대리모/자궁대리모가 개입된 배우자간 보조생식술에서 법적 부모 결정 문제/ 김은애, 유수정 2018  734
4247 20 죽음과 죽어감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연구 / 안모원 2018  733
4246 2 생명윤리 생명권과 생명가치에 대한 연구 :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 김휘원 2010  729
4245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의료인의 윤리에 관한 연구 / 김재영 2000  729
4244 15 유전학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기술의 국외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이수빈, 김한나 2018  727
4243 8 환자 의사 관계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따른 민사책임의 감경 - 응금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을 중심으로 -/김천수 2014  725
4242 9 보건의료 의료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 김상찬 2011  723
4241 4 보건의료 철학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 권선주 2003  722
4240 18 인체실험 IRB 심의 운영에 대한 분석 : 2013년 세브란스병원 IRB 심의를 바탕으로 / 노양희 2015  721
4239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의 위험의 특성과 법적 규제방안 /양종모 2016  719
423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중단 / 장병주 2017  718
4237 15 유전학 유전체 서열 조합을 위한 차세대 염기서열 자료의 k-mer 분석 / 김민선 2015  718
4236 1 윤리학 법적 논의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개념에 대한 연구 : 초기 배아에 대한 존엄성 논의를 바탕으로 / 차승현 2011  718
4235 9 보건의료 사물인터넷(IoT) 기반 헬스케어 스마트 시스템 연구 / 김준호 2016  717
4234 16 환경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의한 비상동말단연결의 정확성 분석 /양소연 2017  716
4233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 지능에서 인공 감정으로/천현득 2017  713
4232 14 재생산 기술 임신ㆍ출산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 김채윤 2017  709
4231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 후 발생한 급성 신부전의 임상상과 예후 / 오윤규, 한진석, 안규리, 김연수, 김성권, 이정상, 김강석, 이상구, 김성균, 서경석 2002  707
4230 9 보건의료 응급의학과 의사의 윤리강령 개발에 관한 연구 / 차지훈 2008  707
4229 14 재생산 기술 숫자를 (재)생산하는 몸, 도구화된 여성 건강 : 저출산 정책으로서의 <난임(불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한 고찰 / 하정옥 2012  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