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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06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의료법윤리학과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0513865 

말기 암 환자의 통증 감소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 사용의 제도적 개선 방안 = (The) plan for systematic improvement in using a narcotic drug to reduce pain for cancer patient in terminal stage


  • 저자 : 김승옥
  • 형태사항 : vii, 59장 : 삽도 ; 26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손명세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의료법윤리학과 2006.8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06
  • 주제어 : 암성통증, 마약성 진통제, cancer pain, narcotic drug



초록 ( Abstract )

 국내에서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6만 4천여 명이 넘고 대략 30만 명의 말기 암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2004년 통계청은 발표하고 있다.이런 암 환자들이 경험하는 주된 문제는 통증이며 특히 말기 암 환자들에게 통증은 식사, 휴식, 수면, 활동장애를 유발하며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중시킨다.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지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그러나 일단 통증이 조절되면 암 환자라도 일상생활을 수행해 나갈 수 있으므로 통증 조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현재까지는 암 환자의 통증 조절을 위해 진통제 사용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암성 통증의 강도가 심해질수록 일반적인 질환에 의한 통증의 치료와 다르게 마약성제제의 투여가 필요하다.암 통증에 대한 마약성진통제가 필요한 양보다 적게 처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사의 86%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사들은 마약진통제 처방을 주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암성통증의 부적절한 관리는 의사들의 마약성진통제에 대한 지식의 부족, 부정적 태도 등이 원인일수도 있지만 또한 법적, 행정적 제한 역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따라서 이 연구는 말기 암 환자들의 통증 조절을 위한 마약성진통제의 처방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원인들 중 의료진의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 분석해보고 이와 관련된 법적, 행정적 제한 요소들을 분석하여 말기 암 환자들의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하기 위함이다.연구 대상은 서울 시내 2개 대학 부속병원의 의사와 약사 서울 시내 3개 대학 부속병원의 간호사에게 설문 조사한 자료를 수집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해 설문에 대답 할 직종별 의료진들과 각각 면접을 통해 자료를 얻었다.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설문에 대답한 의료진들 중 의사의 83.8 %가 통증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62.5%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간호사의 94.1%가 통증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70.6%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약사의 64%가 통증 관리에 관한 교육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의료진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고 대답하였고 또한 전체 의료진들이 통증관리에 관한 필수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둘째, 설문에 답한 의사들 중 통증이 ‘100’일 때 통증조절을 100%까지 할 수 있도록 진통제를 투여하겠다고 한 것은 15%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며 50% 미만으로 통증을 조절한다고 대답한 경우는 47.5%나 되었다. 또한 전문 간호사들이 환자를 방문해서 환자의 통증 정도와 사용 중인 진통제의 적절성을 평가하였을 때 환자가 100% 통증에서 자유롭다고 대답한 것은 2.9%였다. 이것은 통증교육을 받았음에도 마약성진통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장애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다.셋째, 말기 암 환자들의 통증 조절에 있어 마약성진통제 사용의 제한이 없다고 대답한 경우는 의사는 77.5% 이고 간호사는 96.9%로 간호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넷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와 12조가 의료진들의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과 취급을 저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사들은 30% 정도가 지장을 받는 것으로 대답했고 약사들은 50~60% 정도 지장을 받는다고 대답했다. 직접적으로 마약성진통제를 관리하는 약사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다섯째, 마약성진통제의 사용이 3차 의료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환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집 근처의 1, 2차 의료기관이나 가정으로 바뀌어야 하며 개인 약국에서 마약성진통제취급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정을 방문하는 전문 간호사에 대한 마약성진통제의 선처방 후승인에 대한 응답은 각 의료진들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대답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재 의료진의 마약성진통제 사용에 대한 저해 요인으로 첫째 마약성진통제에 대한 의료진의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둘째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이 엄격하여 의료진이 마약성진통제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되어 마약성진통제의 처방이 주로 3차 의료기관에 집중되고 있으며 따라서 말기 암 환자들의 통증 조절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늘어나는 암 환자들의 통증 조절에 대한 교육 강화와 함께 의료용 마약성진통제에 대한 관련법의 입법이나 현행 관리법의 개정을 심각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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