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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5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원광대학교 : 간호학과 간호학과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3708886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 = Awareness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between intensive care unit nurses and families


  • 저자 : 김원정
  • 형태사항 : p90 ; 26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강지숙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원광대학교 : 간호학과 간호학과 2015. 2
  • 발행국 : 전라북도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5


초록 (Abstract)

  • 목적 :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그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연명치료 이해에 대한 교육의 기초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방법 : 본 연구는 W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WKIRB-201403-SB-006).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며, J도와 K광역시에 위치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 91명, 중환자실 보호자 76명이 연구참여 동의서 작성 후 참여하였다. 연구도구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박연옥 등(2004)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박연옥 등(2004)의 도구는 8문항으로, 이를 ‘환자가 원하는 경우 치료중단을 할 수 있는가’와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가족과 의료인이 합의 시 치료중단을 할 수 있는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또한 연명치료중단 중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성숙 등(2001)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program을 통해 실수, 백분율, 2 test,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결과 :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은 환자본인이 연명치료중단을 원하는 경우 ‘심호흡마비가 있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간호사 76명(83.5%)이었고, ‘혈액투석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간호사 70명(76.9%), ‘수혈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간호사 66명(72.5%)순이었다.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과 의료인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합의 시 ‘심호흡마비가 있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간호사 71명(78.0%)이었고, ‘혈액투석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간호사 69명(75.8%)이었으며, ‘수혈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간호사 66명(72.5%)이었다.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인식에 있어 우선 심폐소생술금지가 필요하다고 답한 간호사는 87명(95.6%)이었고, 심폐소생술금지가 필요한 이유로는 ‘회복 불가능’이 52명(59.8%)으로 가장 많았고, 심폐소생술금지의 결정자는 ‘환자와 가족’이라고 답한 간호사가 50명(54.9%)으로 가장 많았으며, 심폐소생술금지의 설명 시기는 ‘말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 즉시’라고 답한 간호사가 41명(45.0%)이었다. 환자 본인에게 심폐소생술금지를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라고 답한 간호사가 82명(90.1%)이었고, 본인의 경우 ‘심폐소생술금지를 시행하겠다’는 간호사가 49명(53.8%)이었다. 가족의 경우 ‘심폐소생술금지를 상황에 따라서 시행하겠다’는 간호사가 49명(53.8%)이었고, ‘문서화된 심폐소생술금지 지침이 필요하다’는 간호사가 82명(90.1%)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환자실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은 환자본인이 연명치료중단을 원하는 경우 ‘산소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보호자 51명(67.1%), ‘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는 보호자 50명(65.8%), ‘혈액투석을 중단할 수 있다’는 보호자 41명(54.0%) 순이었다.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연명치료중단에 대해 가족과 의료인의 합의 시 ‘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는 보호자 44명(57.9%), ‘산소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보호자가 43명(56.6%)으로 나타났으며, ‘위관영양을 중단할 수 있다’는 보호자가 40명(52.6%)이었다.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인식에 있어 우선 심폐소생술금지가 필요하다고 답한 보호자가 53명(69.7%)이었고, 심폐소생술금지가 필요한 이유로는 ‘회복 불가능’이 25명(47.2%)으로 가장 많았고, 심폐소생술금지의 결정자는 ‘환자와 가족’이라고 답한 보호자가 32명(42.1%)으로 가장 많았다. 심폐소생술금지의 설명 시기는 ‘자발적 호흡 정지 시’라고 답한 보호자가 37명(48.7%)이었다. 환자 본인에게 심폐소생술금지를 설명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예’라고 답한 보호자가 48명(63.2%)이었고, 환자가 본인인 경우 ‘심폐소생술금지를 시행하겠다’는 보호자는 39명(51.3%)이었다. 환자가 가족인 경우 ‘심폐소생술금지를 상황에 따라서 시행하겠다’는 보호자는 36명(47.4%)이었고, ‘문서화된 심폐소생술금지 지침이 필요하다’는 보호자는 55명(72.4%)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은 환자가 원하는 경우 ‘심호흡 마비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2=27.720, p<.001), ‘수혈을 중단할 수 있다’(2=11.578, p=.003), ‘혈액투석을 중단할 수 있다’(2=12.464, p=.001)는 질문에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과 의료진의 합의 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결과, ‘심호흡 마비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2=25.810, p<.001), ‘수혈을 중단할 수 있다’(2 =14.081, p=.001), ‘혈액투석을 중단할 수 있다’(2=14.373, p=.001), ‘혈압상승제 주입을 중단할 수 있다’(2=6.923, p=.032)는 문항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은 ‘심폐소생술금지 필요성’(2=20.445, p<.001), ‘심폐소생술금지 필요 이유’(Fisher=7.130, p=.021), ‘심폐소생술금지 설명시기’(2=13.128, p=.004), ‘환자 본인에게 심폐소생술금지 설명의무’(2=17.442, p<.001), ‘본인의 심폐소생술금지 시행 여부’(2=9.689, p=.008), ‘문서화된 심폐소생술금지 지침 필요’(2=9.823, p=.007) 문항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 :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는 보호자의 상담자, 지지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보호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와 보호자를 위한 연명치료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3. 용어정의 4


    Ⅱ. 문헌고찰 6

    1. 연명치료중단의 개념 6

    2.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 8


    Ⅲ. 연구방법 11

    1. 연구설계 11

    2. 연구대상 11

    3. 연구도구 11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12

    5. 자료분석 13

    6. 연구의 제한점 13


    Ⅳ. 연구결과 14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4

    가.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14

    나. 중환자실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 17

    2.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 21

    가.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 21

    나. 중환자실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 26

    3.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의 차이 31


    Ⅴ. 논의 40


    Ⅵ. 결론 및 제언 47

    1. 결론 47

    2. 제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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