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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3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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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의사조력자살 간 경계에 관한 규범적 고찰 

= Legal approach of medical assistance at the End of life ― Border line between Hospice Palliative care and Physician-Assisted-Suicide ―

  • 저자[authors] 엄주희 ( Ju-hee Eom ), 김명희 ( Myung-hee Kim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8No.2[2018]
  • 발행처[publisher]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3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호스피스, 완화의료, 말기 진정요법, 완화적 진정요법, 조력사망, 의사조력자살, 조력자살, 적극적 안락사, 안락사, Hospice, Palliative care, Assisted dying, Physician-Assisted-Suicide, Assisted suicide, Euthanasia, Aid in dying, Terminal sedation, Palliative sedation

초록[abstracts] 
[의사조력자살이란 의사조력사망, 조력사망, 조력자살이라는 용어와 혼용되는 죽음의 한 형태이다.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이미 법원 판례를 통해 그 정당성에 관해서 다루어지고 있다.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자율성을 삶의 전 시기에 걸쳐 모든 영역에서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사망과 근접한 시기인 임종기에 말기 진정요법을 포함한 완화의료의 이중효과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례와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로 이어져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발효 중인데, 이 법에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도 함께 규율되어 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특히 말기 완화요법은 그 실행에 있어서 의료의 간접효과에 의해 죽음을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의료의 방법이 의사조력자살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의 경우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판례와 법제화 과정에서 있어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특히 말기 진정요법의 이중효과 원칙 등 정당성 논리를 빗대어 의사조력자살의 정당성이 주장되고, 그에 대한 찬반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말기 진정요법과 의사조력자살의 경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법제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Physician-Assisted-Suicide is a form of death that can be classified as a same category with Assisted Suicide, Assisted Dying and Aid in dying. Worldwide, such as US, Canada, Europe, Australia, laws on Physician-Assisted-Suicide have been enacted, or the justification of that has already been addressed through court precedents. Increasing awareness of rights and a movement to expand autonomy in all areas have led to claims and legalization of Physician-Assisted-Suicide in the last few decades. In Korea, the law on decision-making at the end of life about forgo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has been in force since 2018 as a single law with Hospice palliative care. In the implementation of Hospice palliative care especially, palliative sedation, there is controversy that the indirect effect of medical care can lead to hastening death, and in part, the appearance and method of sedation is similar to Physician-assisted-Suicide.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has been controversy in claiming the legitimacy of Physician-Assisted-Suicide with the legitimacy logic of hospice palliative care in the case of foreign cases and legislation. By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palliative sedation and Physician-Assisted-Suicide and the reason of legal justification, implications will be derived that can be applied to Korean legislation which made the first step on the legal medical decision-making system at the end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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