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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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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생명의료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률 간의 대립과 모순



정창록 ( Chang Rok Jeong )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권4호 (2015), pp.407-423




한국어 초록

   보건생명의료분야의 연구는 주로 개인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정보를 많이 다루게 된다. 즉 연구에서개인의 신체를 구성하는 물질정보와 개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의료정보가 종합적으로 요구되기도한다. 따라서 보건생명의료분야의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개인정보의 목적 외이용 및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은 특히 보건생명의료분야에 적용되어야만 한다. 공익을 위해보건 향상을 위한 연구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이 완비되었다면 개인정보 이용은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본 논문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25조, 제26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가 지원한 연구 사업 성과의 활성화라는 원칙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원칙이 어떻게 보건의료분야에서 법률적용 상의 대립을 일으키는지와 생명윤리법 제43조 2항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이 어떻게 모순되는지를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모순성으로 인해 보건생명의료분야에서 실제로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관계되는 법률 해석 및 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대단히 높다. 본 논문은 한국의 보건생명의료분야에 적용 가능한 현행법들이 어떠한 모호성과 모순성을 나타내며, 상호 이율배반성을 드러내는가를 보이려 노력하였다.



키워드

생명의료연구, 보건의료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biomedical research, public health law,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on, Bioethics and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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