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경제와 사회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937545 
 #미투(MeToo)운동을 통해 본 법과 현실의 괴리
= The Gap between Law and Reality Through #Me Too Movement

  • 저자[authors] 이미경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경제와 사회
  • 권호사항[Volume/Issue] Vol.0No.120[2018]
  • 발행처[publisher] 비판사회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2-35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he # MeToo movement in Korea is calling for a new awareness and response to sexual violence. Aside from responding to recent assaults, victims are also making public “speak outs” about cases from 10 to 20 years ago. Generally, it is understood that sexual violence crimes can be reported, and it is assumed that the state punishes perpetrators through fair investigations and trials. However,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participants of the MeToo movement are choosing to reveal the facts of sexual assault cases through public broadcasts and SNS, instead of to the criminal investigation team. This is not because there is no law related to sexual violence in Korea, but because the law does not work properly.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in 1994, victims’ rights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expanded to include: ① the right to receive counseling, legal, medical and psychological support ②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and trial, and be maintained informed ③ the right to be protected, and the right to personal protection ④ the right to be assisted ⑤ the right to receive compensation for damages.  As demonstrated, some laws and systems dealing with sexual violence exist, but due to problems in the legal system a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in practice many issues remain. First, changing the constitutional elements of sexual violence crime from ‘assault and intimidation’ to ‘consent’. Second, eradicating the secondary victimization of sexual violence, such as the demand for ‘victimhood.’ Third, implementing measures to avoid overuse of counteraccusation of sexual charges(defamation, false accusation, etc.). Fourth, restructuring the legal system related to cyber sexual violence. Fifth, making effective improvements in systems in order to effectively prevent sexual violence.  So far, the legal system has prioritized the human rights of the defendant, but it is now time to recognize those of the victim. Most of all, we should listen to the voices and experiences of the victim who has not been heard due to the sexist myths of our male-centered society. To create a society without sexual violence, all members must increase their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ractice gender equality in everyday life. These specific efforts will be an answer to the #MeToo movement and will bring change in our society.

국문 초록[abstracts] 
우리나라의 #미투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최근의 피해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난 10~30년 전의 피해 사실도 꺼내 공개적인 ‘말하기(speak out)’를 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고소를 하고, 국가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미투운동참여자들이 형사고소보다 방송이나 SNS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주목할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성폭력 관련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계기로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① 상담 및 법적·의료적·심리적 지원을 받을 권리, ② 수사와재판과정에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비밀보장, 인격존중을 받을 권리와 신변보호를 받을 권리, ④ 조력을 받을 권리, ⑤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등 다양하게 확장되어왔다.  이처럼 성폭력 관련법·제도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지만 법 자체의 미비점이나 이행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현실에서는 여러 쟁점들을 남기고 있다. 첫째,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이 ‘폭행과 협박 여부’에서 ‘동의 여부’로 변화. 둘째, ‘피해자다움’의 요구 등 성폭력 2차 피해 근절. 셋째, 성폭력 역고소(명예훼손, 무고죄 등) 남발방지 조치 마련. 넷째, 사이버성폭력 관련 법체계 재정비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법체계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이제 피해자의인권을 돌아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남성 중심적인 우리 사회의 잘못된 통념에 가려져들리지 않았던 피해자의 목소리와 경험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회구성원들이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성평등의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성폭력 없는 사회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들은 #미투운동에 응답이 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4388 14 재생산 기술 CRISPR 유전자 가위를 통한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에 대한 인격주의 생명윤리적 고찰 / 손정우 2019  1010
4387 15 유전학 인간게놈연구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김용성 2003  1009
4386 20 죽음과 죽어감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이 여가태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최은주 2015  1006
4385 12 낙태 낙태의 윤리적 문제 / 구인회 2018  1005
4384 13 인구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출산율과 출산의지를 중심으로 / 홍성란 2016  1005
4383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사의 DNR환자 임종간호에 대한 스트레스, 태도 및 임종간호 수행 / 김미향 2016  1001
4382 15 유전학 공공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확립 과정에 나타난 정보 공유와 사유화 사이의 긴장 / 조은희 2015  998
4381 20 죽음과 죽어감 "아동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요구 환아 가족 맞춤형 다감각환경 중재 프로그램" 개발 / 전주영 2018  985
4380 17 신경과학 정신질환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의 정신건강 상태 조사 연구 / 서화연 외 2017  985
4379 9 보건의료 한국, 일본, 대만의 건강보험제도 비교 / 김계현 2017  980
4378 15 유전학 In Vitro에서의 경구 투여용 인간 성장 호르몬의 생산 / 구본철 2012  980
4377 5 과학 기술 사회 인간-로봇 소통의 인식론적 기초와 윤리 / 조광제 2011  980
4376 15 유전학 생명과학 공통성 발견 과제 수행에서 대상의 수가 공통성 지식 생성과 뇌 활성에 미치는 영향 / 김용성, 정진수 2019  979
4375 14 재생산 기술 배아의 존재론적 지위와 그 존엄성에 관한 연구 : 샌델과 하버마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광연 2014  976
4374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암환자에서 혈장 내독소 농도가 생존기간에 미치는 영향 / 이진아 외 4인 2014  975
4373 20 죽음과 죽어감 일개 호스피스 병동에서 비타민 D 결핍 현황 및 관련인자 / 문경환 외 6인 2014  973
4372 12 낙태 합리적인 낙태규제 방안 : 낙태는 자유인가 살인인가? / 김재윤 2013  973
4371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자의 친자관계에 대한 법률안의 제안 / 성윤미, 김숙정 2012  968
4370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좋은죽음인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비교 / 권인혜 2018  967
4369 4 보건의료 철학 임상병리사 진로교육 현황 및 발전 방향 연구 / 조윤란 2018  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