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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29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KIRI Weekly(주간포커스)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450398 
4차 산업혁명과 보험상품 개발

                     

  • 저자명

    김석영, 이선주                                             

  • 학술지명

    KIRI Weekly(주간포커스)                           

  • 권호사항

    Vol.406 No.- [2016]                                                          

  • 발행처

    보험연구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1-19(9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초록 (Abstract)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은 기업들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차세�...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은 기업들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임. · 소비자의 개별 기호에 맞춘 상품 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산업은 소비자 중심의 제품생산체계로 전환됨. 보험산업에서도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의 등장에 따라 소비자별로 특화된 보험상품 출시가 전망됨. · 다양한 정보를 담은 빅데이터의 등장과 IOT를 통한 실시간 정보 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이 가능해짐. · 최근 보험상품 개발은 보험가입자 세분화 및 가입대상 확대, 신기술 활용,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 보험상품 개발 위주로 변화되고 있음. 보험계약자의 경우 개별 계약자가 필요한 보장만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중복가입이 최소화되고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부가되는 서비스로 시장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 계약자가 필요한 위험보장을 위해 여러 상품을 구매하던 것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보험회사들은 상품보장 범위와 가격을 통한 경쟁 대신 헬스케어서비스와 같은 부가서비스로 경쟁하게 될 것임. 계약자 중심의 상품 개발로 모든 보험상품은 계약자별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계약협상에서 열위에 있는 개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됨. · 계약자별 보험상품을 금융당국이 모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함. 보험회사가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 보험상품을 개발할 경우 「의료법」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웨어러블 기기를 통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의료법」과 다툼의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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