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26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1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3732224 

일본「재생의료안전법」이 한국 생명윤리 관련 규제에 주는 시사점 = Suggestion of Japanese Regenerative Medicine Safety Act to Korean Bioethics Regulation


http://www.riss.kr/link?id=A100548461


  • 제어번호 : 100548461
  • 저자명 : 김보배
  •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 권호사항 : Vol.9 No.1 [2015]
  • 발행처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85-203(19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5년
  • 등재정보 : KCI등재후보
  • 주제어 : regenerative medicine ,안전성 확보 ,치료 및 연구계획서 심의 ,줄기세포 연구 ,cell therapy ,stem cell research ,treatment and research proposal review ,ensuring safety ,세포치료 ,재생의료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 세포치료에 대한 법제를 준비하면서 일본의 재생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생의료는 세포치료로 사람의 신체 및 조직의 구조나 기능을 재생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일본의 재생의료에 대한 입법의 목적은 산업화와 규제 완화이기보다는 안전성 확보와 규제 강화이다. 일본의「재생의료등의 안전성 확보등에 관한 법률」은 한국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비하여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엄격하다. 우선 연구계획서 및 치료계획서의 심의절차가 세포의 위험성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되며, 배아줄기세포 등 위험한 세포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절차를 요구한다. 위원회에 대한 인정제도를 운영하며, 구성요건 및 성립요건과 이해관계에 대한 배제가 강하다. 그리고 치료, 연구 등 목적과 관계없이 세포를 이용하면 모두 적용된다. 후생노동성은 모든 건수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체세포를 가공하여 투여하는 것조차 실험적인 시술이나 연구에 가깝다고 보고 제도적으로 관리한다. 세포배양가공에 있어서도 시설에 대한 허가제를 운영한다. 우리나라도 법률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정부차원에서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세포치료 영역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포의 위험성 정도에 따른 맞춤형 규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윤리성 확보는 기본이며, 이에 더하여 일본「재생의료안전법」이 하지 못한 유효성에 대한 규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일본 재생의료 법제에 대한 한국의 관심
  • Ⅱ. 일본「재생의료안전법」과 한국「생명윤리법」의 차이

    1. 규제대상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3. 위원회 심의 이후 절차

    Ⅲ. 일본「재생의료안전법」의 특징

    1. 규제영역

    2.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Ⅳ. 한국 생명윤리 관련 규제에 대한 제언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3
    106 14 재생산 기술 인간배아복제연구의 도덕성 논쟁 / 문성학 외 2010  269
    105 14 재생산 기술 수정란과 배아의 지위에 관한 윤리적 고찰 / 김광연 2016  562
    104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 산업의 윤리적 문제와 해결방안 : 비상업적 대리모의 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 권은지 2015  2180
    103 14 재생산 기술 생식세포 및 배아 대상 유전자 치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한나 외 2015  1504
    102 14 재생산 기술 영아의 생명권을 위한 규범적 고찰 / 엄주희 2016  314
    101 14 재생산 기술 독일에서의 베이비박스와 비밀출산법제 / 신동현 2015  916
    100 14 재생산 기술 국제인권법상 재생산권에 관한 소고/장복희 2015  248
    99 14 재생산 기술 프랑스 비밀출산제도(l`accouchement secret)의 현황/이지은 2015  374
    98 14 재생산 기술 재생산권에 대한 제한원칙으로서의 위해원칙의 한계/김정아 2015  134
    97 14 재생산 기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본한국의 불법생식세포 매매 실태 및 개선방안/문한나, 박소연, 김명희 2016  311
    96 14 재생산 기술 법과 종교를 위한 공동체 윤리- 종교적 관점에서 본 배아의 생명권/유경동 2015  432
    95 14 재생산 기술 Banning Human Cloning-Then What? 2001  67
    94 14 재생산 기술 난자매매에 대한 형사제재의 정당성과 한계/황만성 2007  161
    93 14 재생산 기술 ‘세 부모 아이’ 대 ‘세 사람 아이’/하대청,차승현,김근,이연호,백수진,김명희 2015  581
    92 14 재생산 기술 배아복제 논의에 있어서 단정적 태도와 오류가능성 인정 태도 / 유호종 2005  219
    91 14 재생산 기술 생식세포, 배아에 대한 쟁점사항 및 입법논의 / 이인영 2009  273
    90 14 재생산 기술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김지연 2015  422
    89 14 재생산 기술 난자의 연구 이용 관련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 김은애 2015  253
    88 14 재생산 기술 난자제공 여성의 보호관점에서 본 난자채취 손해배상 청구소송 / 김현아 2015  324
    » 14 재생산 기술 일본「재생의료안전법」이 한국 생명윤리 관련 규제에 주는 시사점 / 김보배 2015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