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0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경찰학논총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614404 
존엄사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형법적 문제점 

= Recent Discussion and Criminal Issue about Death with Dignity

  • 저자[authors] 이용식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경찰학논총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No.2[2007]
  • 발행처[publisher]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67-29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07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50
  • 주제어[descriptor] 존엄사,소극적 안락사,의사조력자살,연명치료,자살방조,death with dignity,passive euthanasia,suicide with medical aid,medical treatment for the maintenance of life,crime of aiding self-destruction

초록[abstracts] 
[존엄사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회복의 가망이 없는 말기상태의 환자에 대해서 연명(延命)치료를 중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존엄사에서 말하는 ‘존엄’이라는 개념은 환자에 있어서의 개념이며 환자측에서 보아 연명치료를 중지하여 줌으로써 인간적으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존엄사에 해당하는 영역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근래의 대체적인 동향은 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를 구별하지 않고 말기에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의 거부나 중단을 존엄사로 간주하여 개념적으로 (적극적) 안락사와 구별하고 있다. 반면에 존엄사라는 명칭이 근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이라면, 식물상태의 환자가 아니더라도 자기결정권에 기해서 인간다운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를 포함해야 한다며 말기환자의 요구에 의한 의사조력자살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견해도 있다. 본고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말기환자의 요구에 의한 의사조력자살을 존엄사의 주된 영역으로 파악하여 그에 대한 국내?외 최근의 논의를 소개하고 법해석학적인 입장에서 규범적인 허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의학적으로 회복불능의 상태라고 진단된 말기 환자나 자력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식물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미 없는 연명치료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사법당국은 대체로 일정한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치료의 중단이나 거부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법체제에 따라서 정당화근거의 구성방법에는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의 경우는 주로 환자의 프라이버시권과 같은 (형법적 규범이론이 아닌) 헌법적 권리에서 정당화논거를 구하고 있으며 우리법제와 같은 대륙법체제인 독일과 일본도 각각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독일)라고 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일본)라고 하는 등 이론구성의 방향을 다소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극적 안락사가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최근에는 대체로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으나 그 이론구성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명확한 권리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 형법상 구성요건이 조각된다고 하기보다는 부작위범의 이론을 원용하여 보증인의무의 부존재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이론구성하는 것이 보다 타당성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소극적 안락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소생불능이고, 현재 연명치료에 생존을 의존하고 있으며, 연명치료의 중지에 대한 확정적 혹은 추정적 의사가 존재해야 한다는 상황적 요건이 엄격하게 심사되고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규범적으로 정당화 가능성이 열려있는 소극적 안락사에 비해 또 다른 존엄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조력자살은 적극적이고 작위적인 성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당화의 여지가 좁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몇몇 국가에서는 이러한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의 Oregon주와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는 정당화입법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명백히 자살방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 법체제에서는 이를 규범해석론으로 정당화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사회현실을 감안해 보아도 의사조력자살의 섣부른 정당화는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해악의 면이 아직은 더 크다고 여겨진다. 의사조력자살의 정당화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확고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입법적인 조치를 요한다 할 것이다.]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소극적 안락사로서의 존엄사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  Ⅲ. 의사조력자살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4488 1 윤리학 Open Borders and the Ethics of US Alien Vaccination Law 2015  53
4487 9 보건의료 2013년 주요 의료 판결 분석/이동필 외 2014  53
4486 9 보건의료 새로운 과학기술도입과 의료기기 해당성 판단 / 배현아 2015  53
4485 15 유전학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체제와 다른 국제 규범의 관계 / 김홍균 2017  53
4484 9 보건의료 해외 전문 인력을 활용한 한국 바이오 및 제약 산업의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구축 방안 / 김형주 2010  53
4483 5 과학 기술 사회 ’17년 산업부 로봇 R&D 정책 방향 / 김경훈 2017  53
4482 20 죽음과 죽어감 End-of-Life Care in Taiwan from the Perspectives of Asian Bioethics / Michael Cheng tek Tai 2017  53
4481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 하에서 생물유전자원 이용의 최적계약 연구 / 박호정 2017  53
4480 15 유전학 4차 산업혁명과 정밀의료시대를 대비한 유전자 차별 금지법 제정 필요성 검토 / 김소윤 2017  53
4479 19 장기 조직 이식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신체활동상태에 따른 신체구성과 영양 및 골대사 지표에 관한 조사/ 우상구 전혜린 2015  53
4478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기 환자 치료 결정에 있어서 그리스도교 바탕의 온정적 간섭주의 의사 환자 관계 / 오승민 2012  53
4477 18 인체실험 만성 질환 임상시험 참여 대상자의 태도와 참여 결정 시 고려사항 / 이주연 2017  53
4476 18 인체실험 임상시험과 환자를 위한 구체적 의료행위의 구분기준에 관한 고찰 / 강한철 2013  53
4475 2 생명윤리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 검사 도구 개발 / 최예진 2017  53
4474 9 보건의료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의료빅데이터 활용방안 설계 / 유예나 외 2015  53
4473 20 죽음과 죽어감 죽어감(dying)에서 노인여성의 위치와 의존에 관한 연구 / 이동옥 2008  53
4472 1 윤리학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53
4471 5 과학 기술 사회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제공 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윤승욱 2018  53
4470 9 보건의료 2018년 지방선거 보건·복지 분야 정책제안/조준희 2018  53
4469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추정: 말기암환자를 중심으로 / 박수경 2017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