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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06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726701 
연구논문 : "잊혀질 권리" 소고(小考) -대한민국 법제에서의 의의와 한계-
= Articles : Meaning and Defect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Korean Legal System

                                   

  • 저자명

    임준형 ( Joonhyung Lim )                                               

  • 학술지명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 권호사항

    Vol.6 No.1 [2015]                                                           

  • 발행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77-110(34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5년                                                                                                                                                        

  • 초록 (Abstract)
    • "정보 주체가 자선과 관련된 온라인상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로서의 ``잊혀질 권리``는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그 내용이 보다 구체화 되었으며...
  • "정보 주체가 자선과 관련된 온라인상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로서의 ``잊혀질 권리``는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그 내용이 보다 구체화 되었으며 그와 함께 세계 적 주목을 받았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최근 국내 도입에 관한 논 의 역시 비등하였으나, 이 권리는 실은 우리 법제에 이미 상당 부분 구현되어 있는 상태이다. 우선 헌법상으로 ``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인 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2가지 기본권의 형태로 우리 헌법의 보 호를 받고 있으며, 개별 법률의 형태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선망 법, 사실적시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심지 어 이 법률들은 오히려 EU법상 인정된 ``잊혀질 권리`` 보다 훨씬 강력 하게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와 그에 기반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공익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헌성이 문제가 심각하 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법제에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과제 는 그 위헌성을 치유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EU법상의 ``잊혀질 권리``의 도입은 바로 그 위헌성이 치유된 다음에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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