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홍익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216240 
인공지능에 의한 판사의 대체 가능성 고찰 

= Possibility of Judge Substitution By Artificial Intelligence

  • 저자[authors] 양종모 ( Yang Jongmo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홍익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9No.1[2018]
  • 발행처[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2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인공지능 판사, 법률 직업 상실, 판결기계, 알고리즘, 대체 가능성, Artificial intelligence judge, Legal job loss, Judgement Machine, Algorithm, Replaceability

초록[abstracts]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변화가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다. 법조 직역도 이런 변화의 예외는 아니다.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법률 서비스의 혁신은 법률서비스 시장의 면모를 일신하고 있고,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반면 최근 슈퍼 지능이나 특이점 현상 등을 거론하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기존의 인간 세계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을 지배할 위험성이 높으며, 그러한 조짐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인간이 담당하던 직업을 대체하는 데서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늘고 있다. 법조 직역에서도 조만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변호사를 대체하여 변호사가 대량 실직할 것이라든가, 심지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판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공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전망을 쏟아내고, 확대재생산 된다는 점이다. 현재 수준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한계를 잘 알고, 개발 과정의 여러가지 난점을 잘 아는 인공지능 개발자 대부분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 단언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에 불과하고, 만능이 아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일일이 구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코딩을 해주지 않으면 아니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불과하고, 기계 학습이나 강화학습 등을 통해 인간의 예측 범위를 넘는 성능까지 보여주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구현 대상은 퀴즈쇼, 바둑이나 아케이드 게임과 같이 명쾌한 규칙을 가진 폐쇄적 환경의 문제 해결에 국한되고, 현실 세계의 복잡한 영역의 문제 해결에서 같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희박하며, 앞으로 그런 상황이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강화학습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DeepMind의 알파고는 여전히 바둑에서만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의료용 등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가는 IBM Watson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IBM Watson조차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성능을 발휘하는 한계가 있어 범용 기계로서의 가능성은 적다.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하여 대체될 것이라는 법조 직역 중 판사 직역의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인공지능에 의한 직업 상실 등을 거론하면서도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추측만 난무할 뿐 정작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판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결 기계의 구현 가능성으로 타진해보았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적용된 판결 기계에 의한 인간 판사의 대체는 기술적 영역의 문제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사회적 수용 가능성이나 개발 투자라는 난관도 극복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Changes b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re taking place in various layers. The legal domain is also not free from these changes. In particular, the innovation of legal services b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has renewed the aspect of the legal services market, and the expectation for the positive effects is great.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peoples who think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will dominate the human world has increased, and such an indication will emerge from replacing the profession that human beings were responsible for. It is also expected that artificial algorithms will replace attorneys in law and eve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will replace judges. The problem is that people who are not engineer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re pouring out this view.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ers who knows the limit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nd understands the difficulties of the development process do not expect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to dominate human world.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omnipotent. It is only an algorithm, and it is implemented as a computer program. It is merely a computer program that needs to be specifically coded. Sometimes it also shows performance exceeding human prediction range through machine learning. However, the specific implementation target is a problem of a closed environment with clear rules such as a quiz show, go or a arcade game, an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omplexity of the real world is the same.  In this paper, I look at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could replace the judge. In addition, there is much debate about how the world would change b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However, there is no discussion on how to change the worl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I tri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judgement machine. The substitution of human judges by a judgement machine is not limited to the problem of technical domain, and it should overcome obstacles such as social acceptance problem or development investment problem.]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3748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고찰 / 차상육 2017  72
3747 12 낙태 낙태 윤리에서 인격체 논변의 기본 전략 분석 / 장동익 2018  52
3746 12 낙태 낙태죄 존치론에 대한 반론 / 이석배 2018  231
3745 12 낙태 이슬람세계의 낙태문화에 대한 이해 - MENA 지역을 중심으로 / 김종도 2018  1540
3744 1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이론 :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타난 교육철학적 의의와 현대적 적용 / 윤대홍 2018  1354
3743 11 피임 북한이탈여성의 피임인식 및 피임교육의 필요성 / 한소희 2018  535
3742 13 인구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방향: 인구정책적 관점 / 이철희 2018  225
3741 13 인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변수정 외 2018  137
3740 13 인구 다양한 가족구성원 건강 지원체계 마련 연구 / 송이은 외 2018  104
3739 9 보건의료 중국의 의료기기 유통에 관한 정책 및 법제 고찰 / 김정진 2017  104
3738 12 낙태 낙태죄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 신옥주 2018  135
3737 2 생명윤리 사형제도의 윤리적 정당성 : 사형에 대한 응보론적 논증을 중심으로 / 이윤복 2018  2225
3736 2 생명윤리 미국 연방대법원의 인간 존엄성 보장에 관한 연구-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이형석 2017  99
3735 12 낙태 헌법상 태아의 보호와 임신중절 / 이광진 2017  72
3734 9 보건의료 국내 제약 기업 신약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 단계별 개발 기간 분석 / 김잔디 2018  1150
3733 9 보건의료 임상시험 직접의료비용 분석 연구 : 간세포암 프로토콜 사례 분석 중심으로 / 정혜란 2016  218
3732 4 보건의료 철학 생명(生命), 신체(身體), 정신(精神) / 정창록 2018  1642
»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에 의한 판사의 대체 가능성 고찰 / 양종모 2018  479
3730 9 보건의료 여성에 대한 제도적, 구조적 폭력인 산과(産科) 의료폭력(obstetric violence)개념의 부상 / 윤지영 2017  175
3729 15 유전학 구강조직유래 유도만능줄기세포-생체재료 복합체의 재생의료 동향 / 전수경 외 2017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