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법학논집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464139 

학술연구논문 :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가능한 “손해”에 대한 고찰
= Articles : A Study on the Compensated “Damages” arising from Breach of Duty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제어번호 100464139
저자명 오일석 ( Il Seok(luke) Oh ) 
학술지명 法學論集(Ewha law journal)
권호사항 Vol.19 No.3 [2015] 
발행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31(31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등재정보 KCI등재
소장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초록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인격권인 동시에 재산적 이익도 부수적으로 보호되는 특수한 인격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인격권의 일종인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바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신적 손해는 무정형하고 객관화하기 곤란하여 끝없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진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고 사소한 피해에 대한 책임의 무한한 확대를 제한할 수 있는 법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신체적 손해와 결부되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미국 법원의 판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하여 불안감, 우려 또는 근심 등과 같은 단순한 정신적 피해 또는 고통의 결과,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거나, 근육통증, 손떨림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배상가능한 손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로 인한 2차적 피해에의 노출 가능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장래 손해로서, 피해자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장래의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매우 큰 경우 배상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배상가능 한 장래손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원래 방사능, 오염물질, 특정 병원체나 질병에 노출되어 질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서 비롯되었다. 즉 신체가 위험에 직접 노출된 상황 하에 있었으며 그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 결과의 발생이 진행 중에 있거나,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신체의 일부가 위험원에 노출된 것이 아니므로 신체에 대한침해 또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장래의 손해발생이나 피해 위험의 증가는 실제 또는 급박하다고 할 수 없다. 즉, 기업이 보관 또는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원고의 신분도용의 위험성 증가, 신용카드 분실신고 및 철회, 예금계좌 폐쇄 등은 현재의 손해가 아니라 미래의 기대 손해로서 배상가능한 손해라고 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손해는 추정 또는 가정적 손해로서 실제 또는 급박한 손해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물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싱, 파밍등에 따른 2차적 손해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손해로서 배상되는 것도 곤란하다.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는 위험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장래손해의 위험에 처해 있는바, 이러한 장래 손해의 진행 여부를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감시하여 자신의 신용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신용관리비용이라 한다. 이와 같은 신용관리비용은 피해자의 일정한 시간과 금전이 투입되기 때문에 손해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완전히 추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도 곤란하다. 신용관리비용은, 비록 손해의 현재성이나 신체적 손해와 결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투입된 비용으로서 확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배상되어야 할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주제어
개인정보 보호  ,정신적 손해  ,실제 또는 급박한 위해  ,특별손해  ,장래손해  ,신용관리비용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ain and Sufferings or Emotional Distresses  ,Future Harm  ,Consequential Damage  ,Actual or Immediate Damage  ,Credit-monitoring Cos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4668 20 죽음과 죽어감 생전유언, 의료지시서,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 입법의 사회적 함의 / 이인영 2008  64690
466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김필수 2012  60994
4666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정치적 이념과 철학적 이념 / 최경석 2015  52548
4665 14 재생산 기술 인공수정의 입법에 관한 연구 / 이정식 2000  52518
466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태도 / 유호종 2004  45955
4663 13 인구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 김희경 2014  27864
4662 9 보건의료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방안 연구 / 이민정 외 2017  24762
4661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폐지의 타당성 검토 / 김찬섭 2016  23637
4660 9 보건의료 임종간호수행 요양병원간호사의 소진 구조 모형 / 김원순 2017  22472
4659 18 인체실험 일본의 「임상연구법」이 한국의 관련 규제에 주는 시사점 / 김보배 2018  22110
4658 12 낙태 미국에서의 낙태 규범과 범죄와의 상관관계 분석연구에 대한 고찰 / 이인영 2012  20299
4657 8 환자 의사 관계 독일의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이석배 2010  19852
4656 12 낙태 낙태죄의 현실적응력 : 의사의 면허와 관련하여 / 김혜경 2007  19046
4655 20 죽음과 죽어감 영화 「씨 인사이드(2004. 스페인)」와 「아무르(2012.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합작)」 그리고 「행복한 엠마, 행복한 돼지 그리고 남자(2006.독일)」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안락사 및 존엄사의 역사 및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 전경화 2016  18687
4654 4 보건의료 철학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직무만족,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김슬기 2018  18467
4653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신장 공여자의 공여 후 적응 경험 / 강다해솜 외 2016  18191
4652 9 보건의료 119 구급대 이용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 배현아, 유지영, 어은경, 정구영 2004  16850
4651 14 재생산 기술 미토콘드리아DNA 대체요법의 법적 고찰 -세칭 “세 부모 아이” 체외수정시술의 규제현황과 향후 임상적용의 규제방향- / 이민규 외 2017  16692
4650 20 죽음과 죽어감 청소년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 / 박성준 2019  15997
4649 22 동물복지 대체 시험법을 활용한 줄기세포 화장품의 자극성 평가 / 오한슬 외 2016  1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