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05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의료법윤리학과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9718507 

안락사에 대한 태도 분석 : 전공의와 사법연수생의 비교 = Analysis of attitudes on euthanasia between residents and judicial apprentices




초록 ( Abstract )

  • 연구배경: 최근 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논란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의 품위 있게 죽을 권리와 환자 가족의 죽음에 대한 동의 및 의사의 죽음을 ...
  • 연구배경: 최근 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논란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의 품위 있게 죽을 권리와 환자 가족의 죽음에 대한 동의 및 의사의 죽음을 도와주는 행위 등 안락사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문제가 국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정에 관여하고 법을 집행하는 법조계와 말기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계간에 안락사에 대해 어떤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두 집단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21세기 법조계와 의료계의 주역이 될 사법연수생들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방법: 2004년 3월 24일 사법연수원 35기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고, 4월 2일부터 5월 22일 사이에 6개 대학병원과 2개 종합병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응답이 완료된 사법연수생 460명과 전공의 176명 등총 636명을 대상으로 두 집단간에 안락사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와 각 인자들 간의 관련성을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결과: 총 636명 가운데 소극적 안락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사람이 사법연수생 373명(81.1%), 전공의 149명(84.7%)으로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05), 적극적 안락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사람은 사법연수생 112명(24.4%), 전공의 59명(33.5%)으로 전공의들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P<0.05). 또한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사법연수생 397명(86.3%), 전공의 160명(91.4%)으로 양자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그러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 중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사람은 사법연수생 93명(23.4%), 전공의 54명(33.8%)으로 양자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또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 중 남자(28.8%)가 여자(17.9%)보다, 종교가 없는 사람(31.8%)이 종교가 있는 사람(기독교:24.0%, 천주교:20.0%, 불교:22.0%)보다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해야 한다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결론: 본 연구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전공의 그룹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안락사에 대한 두 그룹간의 가치관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조계와 의료계간에 안락사에 대한 법적인 합의와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4528 9 보건의료 병원 내 의료인 안전 향상을 위한 개념적 틀과 정책적 대응 / 강희정 2019  49
    4527 5 과학 기술 사회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의 연구자 인식조사 / 김태연 2016  50
    4526 19 장기 조직 이식 Preliminary Marked Increase in the National Organ Donation Rate in Israel Following Implementation of a New Organ Transplantation Law / Lavee, J. 2013  50
    4525 9 보건의료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청구에 관한 심사기준 고찰 -인간기능이론을 중심으로 / 민창식 2012  50
    4524 19 장기 조직 이식 웹기반 조혈모세포이식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정문주,김동희 2013  50
    4523 20 죽음과 죽어감 자살에 관한 형법적 고찰 / 박광현 2012  50
    4522 9 보건의료 의료행위의 규범적 통제 방식에 대한 소고(小考) - 독일의 의료보험체계에 비추어 본 임의비급여 통제의 정당성 / 김나경 2009  50
    4521 9 보건의료 특집 : 의료 제 문제의 공법적 해석 = A Public Law Review of Medical Issues / 이한주 2015  50
    4520 2 생명윤리 인간생명의 보호가 법정책의 기반이어야 / 정재우 2018  50
    4519 20 죽음과 죽어감 요양기관 유형에 따른 입원환자의 경험에 대한 고찰 / 정현철 외 2018  50
    4518 15 유전학 과학적 부성(paternity) 도입을 통한 친자법의 개혁 / 오병철 2018  50
    4517 9 보건의료 인터넷 환경에서의 의료광고 규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황성기 2016  51
    4516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건강권 및 의료인의 진료권 보호를 위한 의료관계법령 개선 / 이얼 2016  51
    4515 2 생명윤리 인생의 시작과 전인적 이해 / 정재우 2017  51
    4514 20 죽음과 죽어감 ‘행복’과 ‘성공적 노화’ 그리고 ‘잘 죽기’ / 김명숙 2014  51
    4513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와 죽음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서영준 2017  51
    4512 9 보건의료 소득수준에 따른 암 검진 이용현황 분석 / 임지혜 2017  51
    4511 2 생명윤리 문선명선생의 사상으로 본 생명윤리 연구 / 강명호 2017  51
    4510 5 과학 기술 사회 특집마당 : 3D 프린팅 기술의 바이오메디컬 응용 / 김완두 외 2014  51
    4509 20 죽음과 죽어감 응급구조과 대학생의 죽음불안, 호스피스 지식과 임종돌봄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강경아 외 2016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