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v.16 no.1 
관련링크 : http://scholar.ndsl.kr/schDetail.do?cn=JAKO201310554375863 
초록(Abstract)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말기환자에 대한 생명의료윤리 인식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방법: 대상자는 D광역시에 소재한 일개 전문대학의 3년제 간호과에 재학 중인 660명이었다. 자료는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수집하였다. 생명의료윤리 인식은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근거로 개발한 도구로, 죽음에 대한 태도는 Collett와 Lester(1969)의 FODS (Fear of Death Scale)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서술통계, Wilcoxon rank sum test와 Kruskall Waills test로 분석하였다. 결과: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문제로 갈등 경험이 있고, 심폐소생술 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종교가 없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대상자 중 말기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81.2%였고, 말기환자의 심폐소생술 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76.4%로서, 심폐소생술 금지가 필요한 이유는 '평안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위해서'가 가장 많았다. 결론: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형성을 위해 확고한 생명의료윤리 가치관의 확립이 요구되며, 가능하면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종교, 학년, 생명의료윤리 갈등 경험, 심폐소생술 금지 찬성 여부가 포함되어야 하며, 말기환자 간호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attitudes toward death of terminal patients. Methods: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developed to examine nursing students' biomedical ethics. Their attitudes toward terminal patients' death were measured by using the Collett-Lester Fear of Death Scale. Surveys were conducted with 660 nursing students enrolled at a three-year college located in Daejeon, Korea.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Wilcoxon rank sum test and Kruskall Waills test. Results: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biomedical ethics conflicts, agreed to prohibi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and have no religion exhibited more negative attitudes toward death compared to students without the abov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81.2% answered that life sustaining treatment for terminal patients should be discontinued and 76.4% replied that CPR on terminal patients should be prohibited. The majority of the correspondents stated that the two measures above are necessary "for patients' peaceful and dignified death". Conclusion: Study results indicate the need to establish a firm biomedical ethics value to help nursing students form a positive attitude toward death. It also seems necessary to offer students related training before going into clinical practice, if possible. The training program should be developed by considering students' religion, school year, experience with biomedical ethics conflicts and opinion about CPR on terminal patients. The program should also include an opportunity for students to experience terminal patient care in advance via simulation practice on standardized patients.




주제어

간호학생 . 죽음에 대한 태도 . 생명윤리 . Nursing students . Attitude to death . Bioethic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4668 9 보건의료 남북한 보건의료 인력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위한 제언 / 전우택 2018  28
4667 9 보건의료 의료정보 광고에 관한 대학생의 주관성 인식/이제영 2017  30
4666 9 보건의료 의료서비스대상자의 통합사례관리 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 총괄 방식의 '행정관리 모델' 중심으로 / 황미경 2010  31
4665 9 보건의료 의료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 이경권 2013  31
4664 19 장기 조직 이식 일반 신뢰와 정부신뢰가 뇌사 후 장기기증에 미치는 영향 / 이수인 2018  32
4663 9 보건의료 계층적 다중 속성을 이용한 헬스케어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 / 신승수 2015  33
4662 9 보건의료 의료계획의 수립과 쟁점 / 이규식 2018  34
4661 9 보건의료 일차의료를 위한 연수교육 강화방안 / 이혜연 2015  34
4660 9 보건의료 What Makes Health Care Special? An Argument for Health Care Insurance / Horne, L. Chad 2017  34
4659 15 유전학 Disabled by Design: Justifying and Limiting Parental Authority to Choose Future Children with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 Stramondo, Joseph 2017  34
4658 9 보건의료 의료분쟁조정절차의 개시요건에 관한 연구 / 고형석 2018  34
4657 9 보건의료 정부의 통합형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대한 제언 / 김종웅 2018  34
4656 20 죽음과 죽어감 자살예방의 날을 보내며 / 이동우 2018  34
4655 9 보건의료 심사체계 개편 방향성 / 윤석준 2018  34
4654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 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 이규철 2018  34
4653 9 보건의료 의료기술평가 기반으로서의 데이터 연계 / 박종연 2018  34
4652 8 환자 의사 관계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대한 고찰 / 김필수 2017  35
4651 20 죽음과 죽어감 재가 및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경험 및 선호도 / 박재원 2013  35
4650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연구 : 성년후견제도를 중심으로 / 최창익 2015  35
4649 8 환자 의사 관계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where Valid Consent is Not Needed / Walker, Tom 2017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