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고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174135 
웰다잉법의 시행을 둘러싼 제 문제 
= Problems Surrounding the Implementation of Well-dying Law

  • 저자[authors] 김민우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논고
  • 권호사항[Volume/Issue] Vol.0No.65[2019]
  • 발행처[publisher]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3-54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A well-dying law is to secure patients’ interest and to respect their decision at the last minute of life. Even though there were many different opinions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the law was established according to a social agreement that the matter of facing death naturally by quitting life prolonging treatment as patients’ own decision is to practice constitutional value of protecting life right.   The well-dying law legally solved the discontinuity of life prolonging treatment for hard case patients, which caused a lot of social disputes. The law is meaningful in that it gives doctors the legitimacy of discontinuing life prolonging treatment and acknowledges the right of patients’ dignified death. In addition, the law bans the discontinuity of life prolonging treatment done by the agreement between doctor and patient’s family without reflecting the patient’s opinion, and it established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patients in the process of death to switch to well-dying that they can receive the best care.    Nevertheless, the well-dying law could be used for a method of finishing patients’ life too easily along with encouraging mercy killing, so the law should be implemented with its intention reflected correctly. That’s why there are a lot of problems to implement the law in the medical field just in 1 year despite good intention of respecting patients’ self-determination right and protecting human dignity and value.   As the life prolonging treatment decision system is implemented, our society can be considered to take the first step towards well-dying and dignified death. To settle the well-dying culture in our society, this study is intended to research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and to draw some tasks to improve the law.

국문 초록[abstracts] 웰다잉법은 삶의 마지막 시기에 환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한 법이다. 웰다잉법의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환자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문제는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되었다.  웰다잉법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회복 불가능한 연명의료의 중단을 법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의사들에게 연명의료중단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마련해 주었으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의사(意思)는 배제된 채 담당의사가 환자가족과 상의해 음성적으로 시행되어 온 연명의료중단이 금지되었으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최선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웰다잉법은 입법취지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가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오히려 안락사를 조장하고 생명을 손쉽게 마감할 수 있는 방편으로 오도될 여지가 있기에 법 시행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했던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의료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1년 남짓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웰다잉-존엄한 죽음이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 딛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시작된 웰다잉의 문화를 우리 사회에 더욱 뿌리내리기 위하여 그간의 시행 과정을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4668 9 보건의료 남북한 보건의료 인력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위한 제언 / 전우택 2018  28
4667 9 보건의료 의료정보 광고에 관한 대학생의 주관성 인식/이제영 2017  30
4666 9 보건의료 의료서비스대상자의 통합사례관리 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 총괄 방식의 '행정관리 모델' 중심으로 / 황미경 2010  31
4665 9 보건의료 의료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 이경권 2013  31
4664 19 장기 조직 이식 일반 신뢰와 정부신뢰가 뇌사 후 장기기증에 미치는 영향 / 이수인 2018  32
4663 9 보건의료 계층적 다중 속성을 이용한 헬스케어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 / 신승수 2015  33
4662 9 보건의료 의료계획의 수립과 쟁점 / 이규식 2018  34
4661 9 보건의료 일차의료를 위한 연수교육 강화방안 / 이혜연 2015  34
4660 9 보건의료 What Makes Health Care Special? An Argument for Health Care Insurance / Horne, L. Chad 2017  34
4659 15 유전학 Disabled by Design: Justifying and Limiting Parental Authority to Choose Future Children with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 Stramondo, Joseph 2017  34
4658 9 보건의료 의료분쟁조정절차의 개시요건에 관한 연구 / 고형석 2018  34
4657 9 보건의료 정부의 통합형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대한 제언 / 김종웅 2018  34
4656 20 죽음과 죽어감 자살예방의 날을 보내며 / 이동우 2018  34
4655 9 보건의료 심사체계 개편 방향성 / 윤석준 2018  34
4654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 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 이규철 2018  34
4653 9 보건의료 의료기술평가 기반으로서의 데이터 연계 / 박종연 2018  34
4652 20 죽음과 죽어감 인간존엄의 비교법적 고찰과 그 시사점 / 강승식 2013  35
4651 8 환자 의사 관계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대한 고찰 / 김필수 2017  35
4650 20 죽음과 죽어감 재가 및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경험 및 선호도 / 박재원 2013  35
4649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연구 : 성년후견제도를 중심으로 / 최창익 2015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