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572364 
의료민영화가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 Medical privatization affects medical services Study of influence

  • 저자[authors] 박기종

  •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7

  • 형태사항[Description] 105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장성호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2017. 8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 의료민영화,공공의료,영리의료법인,건강보험,의료산업화론,건강권

  • 소장기관[Holding]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211004)


초록[abstracts] 
정권이 바뀌게 되거나 선거철이 되면 늘 의료분야를 개혁하겠다는 공약이나 관련된 정책이 나온다. 그러나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공약의 내용은 매우 빈약하거나 구호성 정책의 일부로 치부 될 수 있을 정도로 빈약하고 내용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역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의 선진화방안을 보면 민영화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이나 저변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이 전문가그룹의 자문이나 꾸준한 정책연구를 통해 다듬어진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간다.   이러한 의료복지를 향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인색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한다. 지난 17대 대선 당시 선거공약으로 의료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고 2009년 5월 정부의 공공의료부문서비스선진화계획 발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보완과 수정을 거치며 논의 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의료개혁 실천방안 작성과 통과를 목표로 각 정당마다 실효적인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헌법 제34조⑤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된 것은 경제적·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인간다운 삶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공공의료부문은 이들에게 절대적인 지원과 버팀목이 되는 현실적인 면을 감안 할 때 의료민영화란 민감한 분야를 세밀한 연구와 검토 없이 공약이나 면피성구호로 그친다면 이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건강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 맞는 의료의 질과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별히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되어 온 의료정책의 질적인 개선방안을 이명박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의 하나로 의료산업 선진화를 빙자한 영리병원의 허용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을 위한 병원의 설립이라는 좋은 취지는 뒤로 가고 외국병원의 유치와 외국인환자유치를 통한 외화획득이라는 명목으로 부풀려지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외국병원의 유치가 어렵게 되자 영리의료법인의 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예외 및 동 외국병원에 특혜를 주기 위한 편법적 방안이 검토되고 의료민영화도입의 실마리가 제공되었으며 의료서비스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정책이 나왔다.   특히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급속한 팽창과 영리병원 허용, 의료법개정 등의 상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지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장주의적인 의료개혁내용이 결과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대표되는 우리사회의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은 더욱 약화시켰고 현 공공병원 30% 확충 등 참여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간의 90%가 민간의료기관으로 의료의 대부분이 시장의 영리 속에 맡겨져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현재 10%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도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결과론적으로 영리의료 법인이 허용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전 국민 건강보장체계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의료산업화론이 영리법인의료기관 도입의 기대효과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공공의료 확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며 기존 제도의 과감한 개혁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리되어야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영리병원설립 과정에 나타난 의료공공성과 의료민영화 사이의 딜레마와 갈등상황에 대한 논리적인 쟁점 분석을 사레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록[abstracts]
When the regime changes or elections come, there is always a pledge or policy to reform the medical field. However, if you look closely, the content of the plaster is so poor that it can be regarded as very poor or as part of the relief policy and enough to question the authenticity of the content. As for the advancement of medical policy pursued by the previous government, it is doubtful that various policy alternatives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medical care through privatization or enlarging the base are refined through consultation of the expert group or steady policy research. Despite the multifaceted efforts toward medical welfare, it makes us wonder what it is that has gained the trust of the people. As a result of the election pledge during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various reforms on the medical field have been put forward as the top priority. In May 2009, the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advance the public health service and it has been constantly supplemented and revised. In order to create and pass the bill, each party announced effective measures. Article 34 (5)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people who are not capable of living because of physical disabilities and sickness, old age, and other reasons are protected by the State under the conditions prescribed by law are not only economically and socially vulnerable but also physically weak It can be seen as a manifestation of human life. In particular, given that the public health sector is an absolute source of support and encouragement, medical privatization is likely to become a serious social issue if the sensitive sector is left without commitment or examination without detailed research and review. It is natural that it is natural to know that it is the nation that ultimately takes responsibility for the value of universal and healthy health to everyone, and demands the quality and policy of medical care accordingly.There is a view that many people are doubtful about the allowance of profit-making hospitals where Lee Myung-bak government has advanced the medical industry as one of the health care policy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medical policy that has been promoted since the Roh administration.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3
4668 9 보건의료 남북한 보건의료 인력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위한 제언 / 전우택 2018  28
4667 9 보건의료 의료정보 광고에 관한 대학생의 주관성 인식/이제영 2017  30
4666 9 보건의료 의료서비스대상자의 통합사례관리 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 총괄 방식의 '행정관리 모델' 중심으로 / 황미경 2010  31
4665 9 보건의료 의료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 이경권 2013  31
4664 19 장기 조직 이식 일반 신뢰와 정부신뢰가 뇌사 후 장기기증에 미치는 영향 / 이수인 2018  32
4663 9 보건의료 계층적 다중 속성을 이용한 헬스케어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 / 신승수 2015  33
4662 9 보건의료 의료계획의 수립과 쟁점 / 이규식 2018  34
4661 9 보건의료 일차의료를 위한 연수교육 강화방안 / 이혜연 2015  34
4660 9 보건의료 What Makes Health Care Special? An Argument for Health Care Insurance / Horne, L. Chad 2017  34
4659 15 유전학 Disabled by Design: Justifying and Limiting Parental Authority to Choose Future Children with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 Stramondo, Joseph 2017  34
4658 9 보건의료 의료분쟁조정절차의 개시요건에 관한 연구 / 고형석 2018  34
4657 9 보건의료 정부의 통합형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대한 제언 / 김종웅 2018  34
4656 20 죽음과 죽어감 자살예방의 날을 보내며 / 이동우 2018  34
4655 9 보건의료 심사체계 개편 방향성 / 윤석준 2018  34
4654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 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 이규철 2018  34
4653 9 보건의료 의료기술평가 기반으로서의 데이터 연계 / 박종연 2018  34
4652 8 환자 의사 관계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대한 고찰 / 김필수 2017  35
4651 20 죽음과 죽어감 재가 및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경험 및 선호도 / 박재원 2013  35
4650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연구 : 성년후견제도를 중심으로 / 최창익 2015  35
4649 5 과학 기술 사회 [제402회 과학기술정책포럼]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할 핵심기술 / 이세민 2016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