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論叢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579915 
존엄사의 법제화와 완화의료 

= Legislation on death with dignity and palliative care

  • 자[authors] 이지은(Lee, Ji eu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論叢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4No.-[2015]
  • 발행처[publisher]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67-38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5
  • 주제어[descriptor] 존엄사,안락사,완화의료,레오네티법,진정치료,death with dignity,euthanasia,palliative care,Leonetti law,terminal sedation

초록[abstracts] 
[우리나라에서 보라매 병원 사건, 김할머니 사건 등을 계기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논의는 활발했음에 비해 연명의료와 병행되는 완화의료에 대해서는 존엄사와 관련된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존엄한 죽음은 무의미하고 인공적인 연명의료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의미 외에도, 죽음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을 수호한다는 의미도 가진다. 그런데 법적으로 허용되는 존엄사의 범위를 소극적 안락사에 한정한다면, 생명 단축의 부작용을 가져오는 완화의료의 적법성이 필연적으로 문제된다. 또한 존엄사의 문제에 있어 환자의 자율성 존중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연명의료 절차에서 의사의 개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완화의료의 문제는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환자의 의사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이후 시행되는 진정제 투입 등의 처치를 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프랑스는 존엄사에 대한 논의의 초기부터 완화의료를 환자의 권리로 인정하였고, ‘고통 없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중심으로 존엄사의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므로 프랑스의 존엄사법 제·개정 논의는 우리나라의 입법 과정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특히 최근까지 논란의 중심이 된 레오네티법 개정안, 소위 ‘숙면(熟眠)법안’의 진정치료를 완화의료의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The development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uch as inventing the respirator makes new legal controversies. The Case of “grandmother Kim" and ”Boramae Hospital“ sparked a discussion on the death with dignity. So the disscussion on the terminating meaningless life-sustaining has been agitated for years. But the problem on the treatment palliative care paralleled with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neglected.    The death with dignity means not only the refuse of artificial life-sustaining care, but also the defend of human’s dignity from the physical and emotional pain. So we must focus a discussion on whether the legality of the palliative care after terminating life-sustaining treatment could be legal or not, when it can have an effect on lifetime of patient. Because certain palliative care-for example, “terminal sedation” that provoked intense debate in the legislative procedure in France-coulde be considered as an active euthanasia.    From the beginning of the discussion on the death with dignity, the palliative carewas recognized as the rights of patients in France. Therefore, it deserves consideration their legislative changes on the rights of death with dignity in France, speciailly on the “deep, and terminal sedation until death”.]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프랑스의 존엄사법  Ⅲ. 프랑스법상 완화의료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4668 9 보건의료 남북한 보건의료 인력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위한 제언 / 전우택 2018  28
4667 9 보건의료 의료정보 광고에 관한 대학생의 주관성 인식/이제영 2017  30
4666 9 보건의료 의료서비스대상자의 통합사례관리 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 총괄 방식의 '행정관리 모델' 중심으로 / 황미경 2010  31
4665 9 보건의료 의료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 이경권 2013  31
4664 19 장기 조직 이식 일반 신뢰와 정부신뢰가 뇌사 후 장기기증에 미치는 영향 / 이수인 2018  32
4663 9 보건의료 계층적 다중 속성을 이용한 헬스케어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 / 신승수 2015  33
4662 9 보건의료 의료계획의 수립과 쟁점 / 이규식 2018  34
4661 9 보건의료 일차의료를 위한 연수교육 강화방안 / 이혜연 2015  34
4660 9 보건의료 What Makes Health Care Special? An Argument for Health Care Insurance / Horne, L. Chad 2017  34
4659 15 유전학 Disabled by Design: Justifying and Limiting Parental Authority to Choose Future Children with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 Stramondo, Joseph 2017  34
4658 9 보건의료 의료분쟁조정절차의 개시요건에 관한 연구 / 고형석 2018  34
4657 9 보건의료 정부의 통합형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대한 제언 / 김종웅 2018  34
4656 20 죽음과 죽어감 자살예방의 날을 보내며 / 이동우 2018  34
4655 9 보건의료 심사체계 개편 방향성 / 윤석준 2018  34
4654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 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 이규철 2018  34
4653 9 보건의료 의료기술평가 기반으로서의 데이터 연계 / 박종연 2018  34
4652 8 환자 의사 관계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대한 고찰 / 김필수 2017  35
4651 20 죽음과 죽어감 재가 및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경험 및 선호도 / 박재원 2013  35
4650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연구 : 성년후견제도를 중심으로 / 최창익 2015  35
4649 5 과학 기술 사회 [제402회 과학기술정책포럼]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할 핵심기술 / 이세민 2016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