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생명과학과 법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60818 
의료분쟁조정절차의 개시요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mmencement Conditions of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 저자[authors] 고형석(Ko Hyoung Suk)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생명과학과 법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9No.-[2018]
  • 발행처[publisher]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93-126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 주제어[descriptor] 의료분쟁,의료분쟁조정,의료분쟁조정법,의료분쟁조정의 개시요건,소비자분쟁조정,Medical Disputes,Medical Dispute Mediation,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Commencement Conditions of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dures,Consumer Dispute Mediation

초록[abstracts] 
[의료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다른 분쟁조정과 달리 의료분쟁조정은 일방의 신청만으로 개시되는 것이 아닌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시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6년에 동법을 개정하여 중대의료분쟁에 한해 일방의 신청만으로 의료분쟁조정은 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분쟁조정이 개시된다. 그 정당성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원활한 진료보장, 조정신청의 남용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의 입법취지는 의료라는 전문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을 비전문가인 환자측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동의를 조정절차의 개시요건으로 정한 점은 의료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방해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법의 입법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동의를 조정절차의 개시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적 타당성은 존재하지 않다. 특히, 동일한 의료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분쟁조정의 경우에 일방의 신청만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개시요건은 더욱 타당성을 결여하며, 일반의료분쟁에 있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감정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의료분쟁이라는 전문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을 전문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다는 점과 상치한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상 분쟁조정의 개시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동의 요건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일부의 의견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정부의 구성에 있어서 의료인의 비중이 낮다는 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사 등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은 의료분쟁조정제도와 일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독소 조항으로 인해 의료인이 의료분쟁조정을 회피하는 주된 이유라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The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has been enacted to effectively resolve disputes in the medical field. However, unlike other dispute settlements,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dure shall be initiated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Respondent, not by a single applic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law was amended in 2016, and medical dispute mediation was set to be initiated only by one-sided application for major medical disputes. However, other medical disputes still require the consent of the Respondent to initiate dispute settlement.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to ensure that disputes in the medical field can be effectively resolved by the untrained patient. Nonetheless, the fact that the Respondent’s consent was established as a requirement for the initiation of the mediation procedure is not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since it would legitimize interfering with the effective settlement of medical disputes. In addition, there is no reasonable justification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dispute mediation systems do not require the consent of the Respondent to be initiated by the Complainan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 consumer dispute mediation that is subject to the same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dure will be initiated only with application of a party. Therefore, a consent requirement of the Respondent is required to be deleted in commencement conditions of medical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under the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분쟁조정절차의 개시방식과 문제점 Ⅲ. 다른 분쟁조정제도의 개시요건과 비교 및 의료분쟁조정의 개시요건에 대한 타당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4668 20 죽음과 죽어감 생전유언, 의료지시서,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 입법의 사회적 함의 / 이인영 2008  64714
466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김필수 2012  61045
4666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정치적 이념과 철학적 이념 / 최경석 2015  52553
4665 14 재생산 기술 인공수정의 입법에 관한 연구 / 이정식 2000  52529
466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태도 / 유호종 2004  45968
4663 13 인구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 김희경 2014  27883
4662 9 보건의료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방안 연구 / 이민정 외 2017  24770
4661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폐지의 타당성 검토 / 김찬섭 2016  23649
4660 9 보건의료 임종간호수행 요양병원간호사의 소진 구조 모형 / 김원순 2017  22481
4659 18 인체실험 일본의 「임상연구법」이 한국의 관련 규제에 주는 시사점 / 김보배 2018  22125
4658 12 낙태 미국에서의 낙태 규범과 범죄와의 상관관계 분석연구에 대한 고찰 / 이인영 2012  20314
4657 8 환자 의사 관계 독일의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이석배 2010  19861
4656 12 낙태 낙태죄의 현실적응력 : 의사의 면허와 관련하여 / 김혜경 2007  19051
4655 20 죽음과 죽어감 영화 「씨 인사이드(2004. 스페인)」와 「아무르(2012.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합작)」 그리고 「행복한 엠마, 행복한 돼지 그리고 남자(2006.독일)」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안락사 및 존엄사의 역사 및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 전경화 2016  18699
4654 4 보건의료 철학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직무만족,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김슬기 2018  18473
4653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신장 공여자의 공여 후 적응 경험 / 강다해솜 외 2016  18209
4652 9 보건의료 119 구급대 이용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 배현아, 유지영, 어은경, 정구영 2004  16863
4651 14 재생산 기술 미토콘드리아DNA 대체요법의 법적 고찰 -세칭 “세 부모 아이” 체외수정시술의 규제현황과 향후 임상적용의 규제방향- / 이민규 외 2017  16712
4650 20 죽음과 죽어감 청소년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 / 박성준 2019  16003
4649 22 동물복지 대체 시험법을 활용한 줄기세포 화장품의 자극성 평가 / 오한슬 외 2016  1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