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曹(Lawyers Association journal)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330712 



지능정보사회와 헌법상 국가의 책무

= The Constitutional State`s Responsibility i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http://www.riss.kr/link?id=A103330712 

 

 

  • 저자명 : 정준현 ( Junhyeon Jeong ) , 김민호 ( Min Ho Kim ) 
  • 학술지명 : 法曹(Lawyers Association journal)
  • 권호사항 :  Vol.66 No.3 [2017]
  • 발행처 : 법조협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06-145(40)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
  • 주제어 :  인공지능 , 지능정보 , 지능정보사회 , 규범원칙 , 헌법개정 , Artificial Intelligence , Intelligence Information ,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Legal Principal , Constitutional Revision

 

 

 

  • 초록

최근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이 서로 접목되면서 이른바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AI·로보틱스·빅데이터 등 인간과 사물의 사고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기계로 생산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인 산업혁명, 컴퓨터·인터넷으로 인간의 정보활용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정보혁명에 이어, 인간과 사물의 인지·사고 능력을 강화시키는 지능혁명을 가져 올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지능정보기술에 기반 한 지능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시스템과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능정보화의 추진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이슈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의 일환으로 지능정보사회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새로운 헌법상 이념이나 원칙의 수립이 필요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 식에서 출발하여 지능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발굴하고 이를 헌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능정보사회는 인본중심의 기술이 구현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자유로운 의식과 결단을 방해하거나 대체하여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기술은 인간의 행복추구활동의 도구일 뿐, 기술이 인간의 주체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기술에 대한 자율적 통제권을 상실해서는 안된다. 둘째, 국민의 근로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을 통해 인간근로에 의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의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간 소득의 적정한 배분과 아울러 노동시장에 대한 민주주의 및 사회복리주의 원리간의 조화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헌법 제10조의 국가의무와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법률적 보호의 규정만으로는 장애인의 복지와 ICT 접근의 동등성 확보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애인 등의 동등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 제34조와 헌법 제127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넷째, 위험에 대한 사회공동체 책임강화를 위해 헌법에 국가는 위험에 대해 사회 공동체가 공평하게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과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 등에 대하여 법률이 적극적으로 시장에의 진입제한, 금지행위 등과 같은 규제사항을 규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기술의 개발과 서비스의 제공 등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를 제한 또는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3
4668 20 죽음과 죽어감 생전유언, 의료지시서,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 입법의 사회적 함의 / 이인영 2008  64720
466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김필수 2012  61070
4666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정치적 이념과 철학적 이념 / 최경석 2015  52556
4665 14 재생산 기술 인공수정의 입법에 관한 연구 / 이정식 2000  52535
466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태도 / 유호종 2004  45984
4663 13 인구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 김희경 2014  27889
4662 9 보건의료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방안 연구 / 이민정 외 2017  24774
4661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폐지의 타당성 검토 / 김찬섭 2016  23653
4660 9 보건의료 임종간호수행 요양병원간호사의 소진 구조 모형 / 김원순 2017  22488
4659 18 인체실험 일본의 「임상연구법」이 한국의 관련 규제에 주는 시사점 / 김보배 2018  22129
4658 12 낙태 미국에서의 낙태 규범과 범죄와의 상관관계 분석연구에 대한 고찰 / 이인영 2012  20317
4657 8 환자 의사 관계 독일의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이석배 2010  19864
4656 12 낙태 낙태죄의 현실적응력 : 의사의 면허와 관련하여 / 김혜경 2007  19054
4655 20 죽음과 죽어감 영화 「씨 인사이드(2004. 스페인)」와 「아무르(2012.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합작)」 그리고 「행복한 엠마, 행복한 돼지 그리고 남자(2006.독일)」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안락사 및 존엄사의 역사 및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 전경화 2016  18702
4654 4 보건의료 철학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직무만족,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김슬기 2018  18478
4653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신장 공여자의 공여 후 적응 경험 / 강다해솜 외 2016  18215
4652 9 보건의료 119 구급대 이용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 배현아, 유지영, 어은경, 정구영 2004  16874
4651 14 재생산 기술 미토콘드리아DNA 대체요법의 법적 고찰 -세칭 “세 부모 아이” 체외수정시술의 규제현황과 향후 임상적용의 규제방향- / 이민규 외 2017  16721
4650 20 죽음과 죽어감 청소년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 / 박성준 2019  16006
4649 22 동물복지 대체 시험법을 활용한 줄기세포 화장품의 자극성 평가 / 오한슬 외 2016  1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