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일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 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인간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
2013년 2월 2일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 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인간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교육, 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를 설치하여 인간대상연구를 심의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 해 구술사 연구를 포함한 질적 연구가 인간대상연구로 정의되며 생명의학과 행동과학 이 지배하고 있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규제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구술사 연구를 포함한 질적 연구는 현존하고 있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인류학과 사회학을 포함하여 구술사 연구 는 비판적 학문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구술사 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아니라 인간의 참여와 협력으로 이뤄지는 연구이다. 한편 구술사학이 자체적으로 연구윤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구술 사 연구윤리와 IRB가 부딪힐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IRB와 구술사 연구와의 불편한 관계를 미국 상황을 중심으로 요약적으로 살펴 본 후 한국 구술사 연구와 연구윤리에 대해 필자가 참여한 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