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2
발행년 : 2018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가톨릭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원 : 행정학과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671318 
심폐소생술 금지(DNR) 결정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act Determinants of DNR Decisions

• 저자 : 조충희
• 형태사항 : viii, 83p ; 26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관보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가톨릭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원 : 행정학과 의료 및 보건행정 전공 2018.2
• 발행국 : 경기도
• 출판년 : 2018
• 주제어 : 심폐소생술금지, DNR 인식도, DNR결정 영향요인, DNR 법제도적 요인, 연명의료결정

본 연구의 목적은 의사 및 보호자가 심폐소생술 금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해 향후 객관적인 심폐소생술 금지에 관한 지침서를 마련하고,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제도화로 환자의 권리와 존엄을 확대함으로써 심폐소생술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함께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연구모형은 독립변수인 의사요인, 보호자 요인, 법제도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들과 종속변수인 DNR 결정 인식도로 설계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네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은 C대학교 부속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 임상 교수 및 동병원의 일반 병동 및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140부를 배포하여 전수인 140부(회수율 100%)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검증결과 법․ 제도적 요인만이 DNR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의사 요인, 환자 보호자의 인식, 사회·문화적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전체 평균값 분석 결과 종속변수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응답자들의 DNR 결정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의사와 환자·보호자 집단 간 평균값 비교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DNR 결정에 대한 인식도는 환자·보호자 집단이 높게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법·제도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의 인식도는 의사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DNR 경험 여부에 따른 평균값 비교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DNR 결정의 평균값 차이가 높게 나타났으며, DNR 경험이 있는 집단의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종속변수 DNR 결정 인식도에는 법·제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DNR 결정에 관한 명확한 법규와 제도적 절차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거가 명확하고 표준화된 DNR 관련 교육이 의사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실 상황에 적합한 DNR 관련 법·제도의 개정 및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법제도적 차원에서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DNR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의 시행과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DNR에 관한 객관적이면서도 윤리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대상의 표본수를 늘리고 보호자와 의사 뿐 아니라 환자 및 간호사 등 다양한 군들을 포함한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더 DNR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목차

제3절 심폐소생술 금지(DNR)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결정요인 12
1. 심폐소생술 금지(DNR)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2
2. 심폐소생술 금지(DNR)의 결정 요인들 13
1) 의사 요인 14
2) 보호자 요인 15
3) 법·제도적 요인 16
4) 사회·문화적 요인 17
5) DNR 결정 인식도 19
3. 선행연구의 시사점 21
제3장 연구모형과 연구설계 22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22
1. 연구모형 22
2. 가설 설정 23
제2절 조사설계 24
1. 연구모형 개념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측정 24
1) 심폐소생술금지(DNR) 결정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요인 24
2) 심폐소생술금지(DNR) 결정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의 보호자 요 인 25
3) 심폐소생술금지(DNR) 결정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적 요인 25
4) 심폐소생술금지(DNR) 결정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 인 25
5) 심폐소생술금지(DNR) 결정에 대한 인식도 26
2. 연구 설문 대상 26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6
제4장 가설검증 및 논의 28
제1절 인구통계학적 특성 29
1. 의사집단 응답자 특성 29
2. 환자의 보호자집단 응답자 특성 30
제2절 기술통계 및 집단 간 평균차이 분석 32
1. 기술통계 분석 32
1) 의사 요인 32
2) 환자의 보호자 요인 33
3) 법·제도적 요인 34
4) 사회·문화적 요인 35
5) DNR(심폐소생술금지) 결정 인식도 35
2. 집단 간 평균차이 분석 36
1) 의사, 환자의 보호자 집단 간 평균비교 36
2) DNR(심폐소생술금지) 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 간 평균비교 38
제3절 측정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토 42
제4절 가설 검증: 회귀분석 결과 43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5
제1절 연구의 요약 4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46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49
참 고 문 헌 50
<<부록 1: 설문지>> 56
<<부록 2: 관련 법률>> 66
ABSTRACT 8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2
42 20 죽음과 죽어감 대만 『환자 자주 권리법』에 대한 연구 / 엄주희 2019  264
41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장한철 2018  141
4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 인간다운 죽음은 실현될 수 있는가? /이은영 2018  153
39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과 신뢰에 기반한 환자-의사 관계 / 오승민, 김평만 2018  208
3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이창배 2017  420
37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 Advanced Directive /이영규 2017  152
36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 관련 국내연구에 대한 체계적 고찰 / 윤영미 외 2017  120
35 20 죽음과 죽어감 사례 중심으로 풀어보는 연명의료 / 이명아 2017  146
34 20 죽음과 죽어감 취약한 집단에서 연명의료 / 박소연 2017  73
33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말기 AIDS 환자들에게 자원봉사를 제공할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윤석준 외 2017  141
» 20 죽음과 죽어감 심폐소생술 금지(DNR) 결정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조충희 2018  447
3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고찰 / 정화성 2017  338
30 20 죽음과 죽어감 지면보수교육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2017  142
2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생사학적 비판 / 오진탁 2017  156
2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요건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김민우 2017  393
27 20 죽음과 죽어감 ‘김할머니’ 사례로 살펴본 가정적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연구/ 김장한 2016  557
26 20 죽음과 죽어감 장애인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시 자기결정권 존중과 의사결정 조력 / 유수정,박소연 2017  154
25 20 죽음과 죽어감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태도/김근면 2017  182
24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원혜욱,백경희 2017  216
23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심으로/조경혜 2017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