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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287
발행년 : 2007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실천신학전공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0877120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윤리신학적 고찰 = Moral Theological study about the "Brain Death" and the "Organ Transplantation"


  • 저자 : 김진모
  • 형태사항 : 96p. ; 27cm
  • 일반주기 : 참고문헌: p. 88-92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실천신학전공 2007. 2
  • KDC : 234.1 4
  • 발행국 : 광주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06
  • 주제어 : 뇌사, 장기이식, 윤리, 실천신학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1999년 2월 ‘장기등이식(臟器等移植)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뇌사와 장기이식’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률안으로 인해 생명경시풍조가 확산될 수 있고, 아직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아울러 이들이 지닌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뇌사와 장기이식이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윤리적 타당성을 지니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 지켜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톨릭 윤리 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폐, 심장, 뇌의 세 장기는 생명 유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장기이다. 따라서 이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소실되면 생명은 유지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세 장기 중에서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폐와 심장의 영구적 기능정지를 인간의 죽음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고, 그것이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과학 기술 문명의 발달에 힘입은 의료 기구와 의학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해 뇌의 상태를 관측할 수 있게 되면서 심장이 뛰고 호흡이 계속되는 등 여러 내장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뇌기능만 완전히 소실되면 사망으로 인정하자는 뇌사설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이처럼 전통적인 죽음의 판단 기준이었던 심폐사 이외에 뇌사가 죽음의 판단 기준으로 새롭게 제기된 배경에는 불필요한 치료행위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뇌사가 장기이식 수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구나 의학 기술의 발달은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인간 신체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로 이식하는 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죽음 직전에 처한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종래의 전통적인 사망 기준인 호흡 및 심장의 기능 정지를 바탕으로 해서는 장기이식 수술에서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되자, 종래의 사망 기준보다 한 발 앞선 새로운 사망의 기준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뇌사란 ‘전 뇌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정지된 상태’로, 뇌사 상태에 빠지면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회복가능성은 전혀 없고 적어도 14일 이내에는 결국 심장사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가 심장사에 이르기 전에 죽음의 판정을 내려 그의 장기를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제공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자는 주장은 일견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의미 있는 일로 보인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저마다 뇌사 판정 기준을 만들고 뇌사를 인정하는 법을 만들어 뇌사자의 장기이식 수술을 합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상당한 위험성과 중대한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다. 장기이식을 위해서 뇌사를 인정하게 될 경우,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말살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경시풍조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 또 여러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죽음의 순간을 앞당겨 판단한다든지, 판정의 실수 등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이외에도 장기의 매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의 희생, 장기 분배에 있어서의 불평등 등, 이들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의 교도권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최종 판단과 확인은 의학의 소임이라는 측면에서 뇌사 판정과 장기이식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가톨릭 교회는 윤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뇌사 판정과 장기이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회는 생전에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었다면 살아서나 죽어서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서 영웅적 행위로 간주하며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더 우선적으로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방해하는 인위적인 생명연장을 막기 위해 뇌사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하지만, 뇌사를 죽음으로 판정하고 장기이식을 시행하는 자체보다는 그에 수반되는 윤리적 측면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선험적으로 예견하고 판단하여 이 일들이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해야 하고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가톨릭 교회가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선뜻 표명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여 볼 때, 뇌사와 장기이식 문제가 윤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올바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생명 중심적 의식이 필요하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근본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교회는 언제나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니고 있음을 천명해 왔다. 그리고 뇌사의 판정과 장기이식 수술의 시행은 그것이 참다운 인간 생명에 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생명과학의 발전은 어디까지나 인간에 대한 봉사, 곧 인격이 존중되고 생명이 온전히 보호받는 인간에 대한 봉사가 그 목적이 되어야지, 그 발전을 위해 인간이 단순히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생명존중의 문화를 형성해 나아가야 한다. 가난한 이들이나 약자들의 생명을 빼앗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는 죽음의 문화에 동참하는 것이며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의 연대성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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