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288
발행년 : 2009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국제보건학과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1919410 

우리나라의 인체기증 활성화방안 : 장기, 각막, 인체조직을 중심으로




초록 ( Abstract )

  •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치료목적의 혈액, 인체조직, 장기 등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 왔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 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체...
  •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치료목적의 혈액, 인체조직, 장기 등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 왔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 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체기증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아 기증이 매우 부진한 상태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뼈·인대·건·피부 등 인체조직의 95% 이상을 수입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현재의 인체기증과 관련된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인체기증이 부진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활성화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연구를 고안하였다. 본 연구는 인체기증과 관련한 윤리·의학적 고려사항과 필요성을 알아보고 인체기증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와 법률,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종문헌을 고찰하고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했으며 일부 단체들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관련문헌과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인체기증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첫째, 인체기증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이 기증자 중심이 아니라 이식수술과 관련된 의료중심이었으며, 둘째, 인체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기증희망의사를 법률적으로 표시하는 실제적인 제도가 미흡하였다. 셋째, 관련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환자에게 필요한 인체부분별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으며, 넷째, 인체기증자나 가족에 대하여 기증 후에 그 가치를 인정해줄 수 있는 적절한 사회적인 예우제도가 없었다. 다섯째, 인체기증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매우 부족하였으며, 여섯째, 인체기증 활성화를 위해 일하는 민간단체들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었다. 모든 인체기증은 다른 사람을 위해 선행을 베풀고자하는 이타주의 정신을 가진 기증자와 유족들의 숭고한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인체기증의 활성화 방안은 근본적으로 기증자 중심의 사고에서 시작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 장기이식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은 뇌사의 판정, 장기의 적출요건, 분배기준 및 매매금지 등 의료적인 법적사항들이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인체기증을 하는 사람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인체조직, 시신 등 각각의 기증되는 부분에 따라 다른 법률을 적용하고 있어 법이 중복되고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인체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의료목적의 이식부분별 개별법만이 아니라 기증자중심 개념의 통합적인 인체기증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관련부서들도 한사람의 기증이라는 통합적인 개념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모를 키우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부분의 민간단체들도 각 단체가 기증을 활성화하려는 인체의 부분에 맞추어 장기기증, 조직기증, 각막기증, 신장기증 등 개별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기증희망자가 기증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하여 기증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포괄적으로 함께 홍보하고 등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사망후 또는 뇌사 시에 인체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생전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번거로운 등록제도가 아니라 자신의 운전면허증이나 의료보험증 등에 기증의사를 나타내는 기증의사표시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증희망자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장기 또는 조직 기증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에서 일정액의 장제비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윤리적 비난의 가능성이 있는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기증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체기증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 정부와 관련단체의 활동 모두가 기증희망자와 기증자,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능동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진정한 가치와 보람을 갖게 되고 인체기증은 활성화 될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3
    28 19 장기 조직 이식 이종이식 임상적용에서의 자율성에 관한 논의/모효정 2014  73
    27 19 장기 조직 이식 Mental Health Among Living Kidney Donors: A Prospective Comparison With Matched Controls From the General Population 2015  72
    26 19 장기 조직 이식 융복합 교육시대에 간호대학생의 장기이식 인식에 관한 모색 / 이자옥 외 2018  69
    25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내용 및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점 2004  68
    24 19 장기 조직 이식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인공장기 모델 / 이상훈 2018  68
    23 19 장기 조직 이식 Engineering Human Tissue and Regulation: Confronting Biology and Law to Bridge the Gaps 2001  65
    22 19 장기 조직 이식 Mental Health Among Living Kidney Donors: A Prospective Comparison With Matched Controls From the General Population 2015  64
    21 19 장기 조직 이식 사용자 경험 요소를 활용한 제대혈산업의 온라인 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 이정선 2015  62
    20 19 장기 조직 이식 이식용장기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 정상기 2009  61
    19 19 장기 조직 이식 다층모형을 적용한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삶의 질 변화 영향요인/송지은, 소향숙 2015  61
    18 19 장기 조직 이식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인체조직 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 / 윤미진 2016  61
    17 19 장기 조직 이식 조세감면정책을 통한 장기기증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정상기 2009  59
    16 19 장기 조직 이식 근래의 신장이식 임상성적과 관련인자들: 단일기관 연구 / 안재성 외 2017  58
    15 19 장기 조직 이식 Cognitive Development and Pediatric Consent to Organ Donation 2004  57
    14 19 장기 조직 이식 Can the Brain-Dead Be Harmed or Wronged? On the Moral Status of Brain Death and its Implications for Organ Transplantation / Nair-Collins, Michael 2017  56
    13 19 장기 조직 이식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신체활동상태에 따른 신체구성과 영양 및 골대사 지표에 관한 조사/ 우상구 전혜린 2015  53
    12 19 장기 조직 이식 Preliminary Marked Increase in the National Organ Donation Rate in Israel Following Implementation of a New Organ Transplantation Law / Lavee, J. 2013  50
    11 19 장기 조직 이식 웹기반 조혈모세포이식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정문주,김동희 2013  50
    10 19 장기 조직 이식 Living kidney donation: outcomes, ethics, and uncertainty 2015  49
    9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기증 의사표시에 대한 민사적 제문제 / 윤부찬 2009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