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국에서 ‘대리모’라는 말과 연관된 현실과 담론을 연구하는 데서 허용/반대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을 검토한다. 이 글에서는 ‘대리모’ 대신 ‘임신·...
이 논문은 한국에서 ‘대리모’라는 말과 연관된 현실과 담론을 연구하는 데서 허용/반대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을 검토한다. 이 글에서는 ‘대리모’ 대신 ‘임신·출산 거래’라는 용어로, 한국에서 재생산을 둘러싼 규범과 제도가 생식기술의 도입과 부모됨(parenthood)의 문화적 변동으로 어떤 파열음을 내고 봉합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연구 질문은 한국의 임신·출산 거래와 관련하여 당연시되는 전제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임신·출산 거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데서 반드시 등장하는 최근 한국의 불임 인구의 증가 관련 수치이다. 증가한 것은 불임 인구가 아니라 정부의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에 따른 불임으로 진단받은 인구의 증가이다. 두 번째는 아이를 원하는 것은 자연적 본능이라는 전제이다. 오늘날 부모됨을 규정하는 주요한 요소는 혈연적 본능이 아니라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의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신·출산 거래에 대해 선별적인 규제와 친자 관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제이다. 이타적 호혜와 상업적 거래의 구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출생의 가족주의에 대한 성찰 없이 친자 관계 보완만으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 한국의 임신·출산 거래 현실은 낯설지만 익숙한 다른 사회적 현실과 연동하고 있기에 의료기술의 적용에 대한 분석 이상을 요구한다. 성별 규범에서 모성의 의미, 가족관계로만 인식되고 인정되는 출생, 아이의 권리 부재 등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을 함께 고려해야 임신·출산 거래에 대한 연구와 현실적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