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 and child of who was born through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저자명
오호철(O Ho-Cheol)
학술지명
법학연구
권호사항
Vol.33 No.- [2009]
발행처
한국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61-186(26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09년
초록 (Abstract)
최근 불임부부가 증가하면서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를 갖기를 희망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 출생하는 자도 증가하고 있다. 보조생식술은 크게 인공수정과 체외수...
최근 불임부부가 증가하면서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를 갖기를 희망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 출생하는 자도 증가하고 있다. 보조생식술은 크게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이 있으며, 각각 배우자간의 인공수정(체외수정)과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체외수정)으로 나뉜다. 이외에 대리모를 통해서도 자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행 민법은 자연생식을 통해 자를 얻는 경우의 친자관계만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자에게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다만, 보조생식술 중에서 배우자간의 인공수정(체외수정)의 경우는 자연생식에 의해 태어난 자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행 민법의 규정을 적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체외수정)과 대리모의 경우 어떻게 친자관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