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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26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서울대학교 法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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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와 배아생성자의 권리 

= Preimplantation Genetic Screening and the Right of the Person Producing Embryos

  • 저자[authors] 배현아 ( Bae Hyuna ), 이석배 ( Lee Seokbae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서울대학교 法學
  • 권호사항[Volume/Issue] Vol.59No.1[2018]
  • 발행처[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93-420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 배아, 배아생성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재생산권, 보조생식술, Preimplantation Genetic Screening (PGS), embryo, the person producing embryos,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초록[abstracts] 
[염색체의 수적, 구조적 이상 유무를 보기 위하여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Preimplantation Genetic Screening, PGS)가 활용되고 있다. 생명윤리법은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검사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으나 의학적 적응증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 적응증이 없는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도 여성 또는 부부가 원한다면 가능하다.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체외수정을 통한 임신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검사 과정에서 배아를 선택하여 착상을 시도하고 선택되지 않은 배아를 폐기하는 문제가 있다.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의 의학적 한계로 인해 정상 염색체의 배아가 불필요하게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임신 방식의 선택이나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하여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적 적응증이 없는 착상전유전자선별검사는 성별선택이나 우생학적 문제,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특정 생명과학기술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또 다른 차별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출산에 관한 선택권에 근거하더라도 의생명과학기술의 적용과 활용이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생명윤리정책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Preimplanatation genetic screening (PGS) is used to detect numerical chromosome abnormalities and structural chromosome rearrangements.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limits the use of genetic diagnosis and screening for embryos and fetuses. But PGS is an treatment option that is relatively unregulated and lack standardization compared with other form of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tic testing since medical indication is not a prerequisite for PSG. It is possible for pregnant women or couples to request PSG without medical indications. The choice to use PSG is necessarily restricted to pregnancies that result from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such as In vitro Fertilization (IVF), which entails the problem of selecting embryos to implant and destroying unselected embryos in the screening process.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hat embryos that do not actually have chromosomal abnormalities will be needlessly destroyed, due to the current technical limitations of PSG.  The use of PSG could be grounded in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one’s body, to support the means of pregnancy chosen by women, and to facilitate the birth of a healthy child. However, PSG without medical indications can cause problems relating to sex-selection and eugenics, as well as create additional issues of discrimination in cases where socio-economic factors make certain biomedical technologies inaccessible. Even if based on the right to choose in matters regarding pregnancy and birth, establishing a balanced political approach on bioethics is needed for the application and usage of biomedical technology considering further ethical and legal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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