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26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저스티스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148552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중복개설금지
= Physician Multi-Hospital or Multi-Clinic Regulation Under § 33 (8) of the Revised Medical Act : Focusing on the so-called Network Hospital or Clinic

                                 

  • 저자명

    이동진(DONGJIN LEE)                                                

  • 학술지명

    저스티스

  • 권호사항

    Vol.160 No.- [2017]                                                           

  • 발행처

    한국법학원(韓國法學院)                              

  • 발행처 URL

    http://www.legalcenter.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69-198(30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초록 (Abstract)
    •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사 등 자연인이 의료기관, 즉 병 · 의원을 개설할 때에는 한 곳만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있다(이른바 중복개설금지). 이 규정은 1994년 처음 우리 의료법에 들어왔으�...
  •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사 등 자연인이 의료기관, 즉 병 · 의원을 개설할 때에는 한 곳만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있다(이른바 중복개설금지). 이 규정은 1994년 처음 우리 의료법에 들어왔으나, 판례가 약사법상 중복개설금지의 해석론을 원용하여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복수의 병 · 의원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각 병 · 의원을 서로 다른 의사 등이 관리하고 있다면 중복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매우 강력한 목적론적 축소를 행한 바람에 오랫동안 큰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이 규정은 2000년대 이후 이른바 네트워크 병 · 의원의 유행과 함께 2012년 개정으로 이를 금지할 의도로 종전과 같은 내용을-표현만 약간 바꾸어-다시 입법하고, 그에 따라 검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네트워크 병 의원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함에 따라 다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상업적 의료(영리의료)를 막기 위함이었다. 이 글에서는 중복개설금지의 해석론을 판례의 면밀한 분석과 법학방법론적인 관점의 반성을 통하여 재구성하고, 나아가 입법론적으로 중복개설금지가 필요하고 적절한 것인지, 우리 의료법의 기본구상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기존의 논의

    Ⅲ. 해석론적 검토

  • Ⅳ. 입법론적 타당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26 7 의료사회학 임상간호사의 동료 간 갈등극복 경험 / 배주영 2016  2401
25 7 의료사회학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건강불평등'의 윤리문제를 중심으로 / 맹광호 2015  1318
24 7 의료사회학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의 현황과 의료법적 문제점 / 김현주, 박경기, 허정식 2014  784
23 7 의료사회학 디지털 헬스케어 주요 기술 개발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유선길 2018  601
22 7 의료사회학 푸코의 자기기술 및 통치성 개념이 의료윤리 담론에 주는 몇 가지 함의 / 강명신 2012  513
» 7 의료사회학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중복개설금지 / 이동진 2017  300
20 7 의료사회학 현행 임상시험종사자 교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인순 2018  282
19 7 의료사회학 의사-제약산업체 상호작용과 이해상충 관리 / 강명신, 고윤석 2012  276
18 7 의료사회학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윤리적 가치관 및 생명의료윤리교육에 따른 간호사 윤리강령인식, 윤리강령 적용정도 및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차이 / 정계선 2018  272
17 7 의료사회학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와 규제완화 - 대법원 2016.7.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정도희 2017  229
16 7 의료사회학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과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 / 이은하 2016  228
15 7 의료사회학 의사의 법적 의무에 대한 지식도 및 의료법 교육 필요성에 대한 태도 / 김소연 2003  212
14 7 의료사회학 의학전문직업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의학드라마 속의 의사상 / 강석훈 2018  201
13 7 의료사회학 의과대학 학생들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은유적 표상 / 유효현 외 2019  168
12 7 의료사회학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과 절차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를 중심으로 / 하명호 2016  150
11 7 의료사회학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규제에 관한 검토 / 김한나 2018  121
10 7 의료사회학 임종돌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2개 대학병원의 인턴을 대상으로 예비 분석 / 김도연 외 2017  117
9 7 의료사회학 한국의 의사상에 기반을 둔 일반역량 및 위임가능 전문직무(Entrustable Professional Activities: EPA) 개발에 관한 연구 / 이선우 2019  110
8 7 의료사회학 의료기술의 평가와 급여 결정 방향 / 박종연 2017  96
7 7 의료사회학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좌훈정 2018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