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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29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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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은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약속인가 ― 영리병원 설립 근거 법률의 개정과 한미 FTA 합치성 검토 ― 

= Is the introduction of for-profit hospitals an irrevocable legal commitment? - focusing on the consistency with Korea-U.S. FTA -

  • 저자[authors] 정은아 ( Jeung Eun Ah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민주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68No.-[2018]
  • 발행처[publisher]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03-229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영리병원, 투자개방형병원, 한미 FTA, 외국인병원, 역진방지조항, for-profit hospital, KOR-US FTA, ratchet, foreign-owned hospital, for-profit medical facility

초록[abstracts]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외국인의 경우 의료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이나 상법상 회사의 형태로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조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한미 FTA상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미래유보에서 단서를 통해 유보항목에서 제외함으로써 협정상의 의무 적용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시장접근의무에 관한 별도의 포괄적인 미래유보 항목을 두고 있어, 보건의료서비스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 또는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내국민대우 등 협정상 적용되는 다른 의무들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의료서비스 분야에 새롭게 시장접근에 제한을 가하는 법률 개정을 하는 경우, 이는 협정의 어떠한 구체적 조항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한미 FTA협정상 비위반제소 규정이 원용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대한민국이 관련 분야의 시장접근의무를 미래유보한 이상, 법률 개정이 단지 시장접근에 제한을 가하는 측면에서만 외국인에게 불리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조치가 협정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을 침해 또는 무효화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설령 비위반청구가 인정될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패소한 피청구국이 문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 없고 결국 금전 보상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비위반제소가 당사국의 입법적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The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Economic Zones and the Special Act on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ment Province and Creation of Free International City allow profit-making corporations established by foreigners to open a medical institution in a free economic zone or Jeju, notwithstanding the Medical Service Act which stipulates that only non-profit entity may open a medical facility. Thus, foreigners are allowed to open a for-profit hospital in free-economic zones or Jeju. With respect to KORUS FTA, health service is listed on Annex II; Korea’s reservations for future non-conforming measures and the aforementioned preferential measure is excluded from the reservation. In addition,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opt or maintain any measure regarding market access obligation in health service. That means, Korea made promises to observe the obligations under the FTA, except market access obligation, regarding the preferential measure. Thus, if Korea adopts a measure restricting only market access of U.S. to health service, which derives from the preferential measure, it would not be inconsistent with any obligation under KORUS FTA. There are still possibilities that U.S. would make a non-violation complaint. Nervertheless, if such non-violation complaint is filed, it is not clear that such claim has any merit and it should be noted that the final resolution between the Parties would be not withdrawal of a measure, but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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