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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29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성균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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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주체로서 자율적 인공지능 로봇 I : 의의와 관점 

= Autonomous AI Robots as Legal Subjects I: The Significance and Perspectives

  • 저자[authors] 김건우(Kim, Gun Oo)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성균관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0No.2[2018]
  • 발행처[publisher]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15-238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초록[abstracts] 
[본고의 주제는 고도로 자율화된 인공지능 로봇이 법적 주체성이나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유력하게 고려해 볼 만한 관점으로 다음 세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는 인간중심주의적 태도를 취하면서 자율적 인공지능 로 봇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관점이고, 둘째는 그러한 로봇의 법인격을 법인의 그것과같이 의제할 수 있다는 관점이며, 셋째는 그러한 로봇의 법적 지위를 동물이나 자연물의 그것에 유추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들 각각의 관점에 대한 분석적이고 비판 적인 논의를 통해, 필자는 다음 몇 가지 논점을 논구한다. 우선 이들 중에서 첫 번째 관점이 취한 모종의 인간중심적 태도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있다 해도 그것이 두 번째(법인 의제)나 세 번째 관점(동물·자연물 유추)의 (법이론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대안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것이 그런 관점을 취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관점이 얼마나 강력하게 요청되는가를 법이론적으로나 법철학적으로만이 아니라 법정책적 차원에서도 따 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런 의제와 유추를 받아들이는 데에 드는 이론적 부담이 과연 그런 의제나 유추가 가져다 줄 실천적인 이점을 능가하는가의 여부를 측정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This paper concerns the legal status of the highly autonomous AI robots, thus addressing whether they can be regarded as legal subjects. As regards this topic, I introduce three perspectives, each being a cogent one. The first is to deny their legal status while keeping an anthrocentric attitude toward them, the second is to take them as legal fictions just as legal person, and the third is to analogize their status to that of animals or other natural things. By offering an analytical and critical discussion of these perspectives, I attempt to argue for the following points. Above all, if persuasive as such, the first anthropocentric perspective fails to rue out the other two perspectives. Furthermore, the mere possibility of such an alternative does not provide the sufficient reason to take it, and therefore it matters how strongly it is required―from the practical as well as legal philosophical point of view. Specifically, we need to measure whether the theoretical burden of accepting such either the fiction and analogy excels its practical benefits.]

목차[Table of content] 
Ⅰ. 새로운 법적 주체의 출현? Ⅱ. 법적 주체가 된다는 것(혹은 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의 의의 III. 몇몇 유력한 관점의 고찰 1. 전면 부정하기: 로봇 ~ 인공물(도구) 2. 의제를 통해 제한적으로 긍정하기: 로봇 ~ 법인? 3. 필요시에 한해 제한적으로 긍정하기: 로봇 ~ 동물 혹은 그 밖의 자연물? I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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