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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06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 윤리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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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윤리적 고찰 

= Ethical Investigation of Preliminary Review of Medical Advertisement

  • 저자[authors] 김준혁(Junhewk Kim)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생명, 윤리와 정책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No.1[2018]
  • 발행처[publisher]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03-120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료법 개정안,윤리적 원칙,자기결정권,전문직 협력 증진,Preliminary Review of Medical Advertisement,Medical Service Act Revision,Ethical Principle,Patient Self-determination,Promotion of Professional Confidence

초록[abstracts] 
[2018년 2월 2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민간주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다수 운영되게 된다. 의료광고 규제는 가치에 관한 판단의 영역이나, 기존의 규제 논의는 윤리적 원칙에 대한 명확한 숙고 없이 진행되었다. 현재의 규제 상황와 윤리적 이론을 숙고할 때, 의료광고 규제는 자율성에 기초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도구적 가치에서 출발한 의료공급자의 신뢰 및 협력증진이라는 두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원칙에 기반을 둘 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소비자 입장의 강화와 심의위원회가 근거할 수 있는 기본 규제 지침의 마련이 요청된다.

Partial revision of medical service act was passed on February 28, 2018. If early, multiple private review committee of medical advertisement will operate based on this revision in this September. Regulation of medical advertisement belongs to the value judgment, but previous discussions about the regulation had proceeded without a deliberation about ethical principles. We recommend two principles for regulation of medical advertisement: patient self-determination based on autonomy and promoting social usefulness of confidence and cooperation among healthcare providers. From the basis of these principles, we argue that the reinforcement of the position of healthcare consumer and a basic policy for regulation which the committee can ground its deliberation should be prepared.]

목차[Table of content] 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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