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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06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575543 
환자에 대한 임의비급여 진료비용 청구의 예외적 허용 - 대상판결: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 Exceptional Conditions Regarding Charges for Arbitrary Non-insured Medical Care Benefits

                               

  • 저자명

    박현민 ( Hyun-min Park )                                              

  • 학술지명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 권호사항

    Vol.7 No.1 [2016]                                                          

  • 발행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93-142(50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초록 (Abstract)
    • 종래 대법원은 임의비급여 진료비용 청구를 여지없이 허용하지 않았지만 대상판결은 원칙적으로 임의비급여에 따른 진료비용 청구가 위법이라고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임의비급여의 국민...
  • 종래 대법원은 임의비급여 진료비용 청구를 여지없이 허용하지 않았지만 대상판결은 원칙적으로 임의비급여에 따른 진료비용 청구가 위법이라고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임의비급여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 부재, 진료행위의 의학적안정성ㆍ유효성ㆍ필요성,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갖춘 경우에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과 체계를 고려하면 임의비급여는 청구할 수 없는 요양급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건강보험법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임의비급여는 환자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지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형해화 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임의비급여를 금지시키는 것은 의료서비스 영역을 지나치게 경직시켜 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보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환자에 대한 임의비급여에 따른 비용청구를 금지하되, 임상적으로 안전성ㆍ유효성ㆍ필요성이 인정된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는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의학적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견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견은 임의비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사항으로 규정한 데 별다른 논증을 하지 않으므로 임의비급여에 대한 대법원의 체계적 논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체계가 의료인과 환자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의료인의 충실의무와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체계가 충돌한다는 타당한 지적이 있는 만큼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해서 입법적인 차원에서의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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