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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06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경제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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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소유권 개념을 통한 정보보호 법제의 재구성
= Reforming Data Protection Law: An Approach Based on the Concept of Data Ownership

  • 저자[authors] 박상철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경제학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5No.2[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법경제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59-27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he gist of data ownership is a person’s capability of (i) placing data (as“ goods”) on the market in return for economic value such as free or discounted digital service, and (ii) retrieving data (as“ bads”) from the market by returning the economic value so as to avoid the risks of misuse and security breach and to conceal him/herself from the world. The legal system should respect those choices and facilitate them by reducing transaction costs through standardization and the opt-out regime. The “informed consent”requirement, the most salient feature of the current regime, is a misplaced trade regulation that obstructs the exercise of data ownership by increasing transaction costs, and the public enforcement should instead be targeted at the use of data that involves a high level of risks and negative externalities.

국문 초록[abstracts]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등 데이터 소유권의 핵심은 때로는 데이터를 교환수단으로 거래에 제공하여 무료 디지털 서비스 등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데이터의 재화적 측면), 때로는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반납하고 데이터를 시장으로부터 회수하여 오남용과 보안 침해의위험을 제거하고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다시 숨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데이터의 비재화적 측면)이다. 법제도는 정보 주체의 소유권 행사와 관련한 이러한 선택들을 존중하고, 표준화, 옵트아웃 제도 등을 통해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이에 조력해야 한다. 현행 정보보호법 체계의 중핵을 이루는 사전 고지·동의 요건은 거래비용을 높여 데이터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잘못된 거래규제이며, 법제도는 대신 데이터 활용에 고도의 위험성이 수반되어 예외적으로 외부성이 존재하는 사례들에 규제를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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