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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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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프랑스에서 '임신중절(낙태) 자유를 보장'하는 개헌안이 28(현지시간) 상원까지 통과했다.

 

 의사 의료사고 처벌 면제 법안 공청회 "조속히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는 22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