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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 "임상시험수준 세계 10위인데 CRO 지원방안은 미흡"

   〇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현재 CRO에 대한 근거 규정은 식약처 고시인 의약품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에만 정의돼 있어, CRO의 법적근거가 없는 문제와 더불어 CRO가 현재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별도의 산업군 분류조차 이뤄져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음. 현재 CRO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이라는 두 개의 분류 코드를 혼재 사용하고 있어 CRO 기업 수 및 종사자 수 등 현황 자료를 공식 통계로 확보할 수 없는 실정임.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102100004

 

 

     □ 태아 유전자해석기술 특허 인정

   〇 부모의 타액 등에 포함돼 있는 유전자정보를 해석해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눈 색깔과 키, 암 등 질병에 걸릴 위험을 예측하는 방법이 고안돼, 미국에서 특허를 인정받았음. 과학자들은 이 예측법을 활용해 제공자 등으로부터 정자나 난자를 고르면 희망하는 특징을 지닌 아이를 낳는 '맞춤아기'를 탄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음. 특허를 인정받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유전자검사회사인 '23앤미'(23 and Me)측은 "유전자와 건강에 관련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아이를 선별하는 생식의료에 활용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3681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일본, 뇌사자 장기기증 본인 의사가 우선

 〇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장기기증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뇌사자의 가족이 환자 본인이 장기기증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증을 승낙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49.5%로 승낙하겠다고 답한 38.6% 보다 많은 반면 서면으로 의사를 표했을 경우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87%로 가장 많았음. 2010년 장기이식법이 개정된 이래로 뇌사자 본인이 장기기증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가족의 승낙을 통한 장기기증이 가능해졌으나 사실상의 기증 여부는 뇌사자 본인의 의사표시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 조사결과 나타났음.

     http://www.47news.jp/korean/medical_science/2013/10/0766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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