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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앞으로 모든 병·의원, 한의원 진료실,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운영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18일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의사협회와 약사회가 함께 만들었다.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는 진료정보는 환자의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으나,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열람 혹은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수집된 진료정보는 일반의 접근을 통제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특히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암호화, 파일이 유출되더라도 환자의 병력 등을 알 수 없도록 했다.

진료정보는 최소 10년간 보유하고, 필요한 경우는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병·의원이 휴업이나 폐업할 경우 환자 기록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해야 한다.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환자에게 알리고, 특히 1만건 이상 유출됐을 경우 행안부에 신고해야 한다.

병원 대기실 등에 폐쇄회로(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진료실에 폐쇄회로(CC)TV를 운영할 때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협회 등을 통해 전파하고, 9월중 의료분야 전문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181411441&code=950100

* "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관련정보 - 정책지침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nibp.kr/xe/guideline/4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