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8일]

□ 진주의료원 대체 공공의료기관 생기나?

〇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최근 '서부경남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국민정책'을 제안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갔음. 두 단체는 "진주의료원이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국민 정책운동을 제안한다"며 "돈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나라를 위해 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3700

 

 

□ 장기기증 활성화 놓고 손발 안맞는 정부

〇 보건복지부가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장기기증 선택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경찰은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음. 복지부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려는 계획”이라면서도 “지난주 경찰청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으나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며 “운전면허응시원서 등을 수정하는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일로 보고 있다”고 전했음.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89270

 

 

□ 제약사가 의사한테 준 금품, 건건이 기록된다

〇 복지부는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가 의료인에게 법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해 복지부가 요청하면 제출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28일 공포한다고 27일 밝혔으며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임. 제약사 등은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제공 -임상시험ㆍ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할 때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했는지 쓰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함.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벌금 200만원을 물어야 함.

*원문보기: http://www.hankookilbo.com/v/c4c0a41ad84d4e1ba8cd17cd5f02f6e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