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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이식 금지대상 인체조직 병력확인 법적 근거 마련

  〇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의진 의원은 인체조직을 채취·분배할 때 이식 금지 대상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음.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조직은행은 기증된 인체조직이 이식 금지 조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증자에게 병력 등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정보를 통해 이식 금지 인체 조직에 해당하는지 병력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 부적합조직을 발견했을 때는 이를 폐기처분해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함.

       http://news.nate.com/view/20131224n08385

 

 

    □ 의료기관 '장기기증이식교육' 의무화 

   〇 내년부터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장기기증이식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될 전망임. 이는 올해 초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장기이식관련 개정안의 신설조항으로, 730일 최종 대안 가결된 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 양승조 의원은 많은 장기기증의 결정이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의료인에게도 환자 및 가족들에 대한 접근과 동의 구하기, 장기기증에 대한 절차, 장기구득과정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음. 개정안에서는 또 근로자가 장기 등을 기증할 때, 이식대상자를 미리 선정해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음.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491

 

 

   □ 고양이도 동물등록제, 동물실험 윤리위 강화

  〇 내년부터 동물등록제 대상 동물이 기존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까지 확대되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대상에 오리, 염소 등도 포함되며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전문성과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임. 이를 위해 동물실험원칙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해 제공하고 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며 윤리위 권한을 '승인'에서 '승인 후 감독'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음. 윤리위를 설치한 동물실험 시행기관 목록과 지도감독 내역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91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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