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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베트남, 말기환자 '죽을 권리' 입법 재추진; "수술 전 의사가 직접 설명의무 명문화" 입법추진; "천식 근본원인 찾았다완치 가능성 열려"


베트남, 말기환자 '죽을 권리' 입법 재추진

베트남 정부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말기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예정임. 23일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말기 환자의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 제정에 나설 계획임. 베트남 정부는 2005년 국회에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쳤음. 응웬 후이 꾸엉 보건부 법무과장은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나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에게 죽을 권리는 '탈출구'가 될 것"이라며 "의사들이 매일 이런 환자들로부터 고통을 끝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고 말했음. 그는 의사가 윤리적 문제로 담당 환자의 안락사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면 자발적인 전담 의료진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23/0200000000AKR20150423048500084.HTML?input=1195m

 

"수술 전 의사가 직접 설명의무 명문화" 입법추진

의사가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직접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수술하도록 명문화하는 입법이 추진될 예정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의료인이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설명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음. 이 때문인 지 환자가 부작용 등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듣지 못하거나 의사가 아닌 사무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일이 빈번하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음. 남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명문화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http://www.dailypharm.com/News/197044

 

"천식 근본원인 찾았다완치 가능성 열려"

천식의 근본원인이 규명됐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약도 이미 나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과 텔레그래프 인터넷판 등이 22일 보도했음. 영국 카디프 대학 생명과학대학의 다니엘라 리카르디 박사는 모든 천식 발작은 기도에 있는 칼슘감지수용체(CaSR: calcium sensing receptor) 단백질이 먼지, 꽃가루, 담배연기 등 알레르기 항원에 자극을 받아 촉발되며 바로 이것이 천식의 근본원인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이 신문들은 전했음. 이 단백질을 억제하는 약인 단백질수용체억제제(calcilytics)는 이미 15년 전에 골다공증 치료제로 개발돼 나와 있어 이를 천식 모델쥐와 시험관에서 인간의 기도조직 샘플에 투여한 결과 기도세포의 경련이 진정되면서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고 그는 설명했음. 이 연구결과는 '사이언스 중개의학'(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최신호에 발표됐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23/0200000000AKR20150423060700009.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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