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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복지부 맞춤의료 등 의료산업 육성 박차,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가이드라인 제작,  늘어나는 친자확인소송

 

복지부, 맞춤의료 등 의료산업 육성 박차 정부,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후속조치 착수

정부는 12일 오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후속조치 과제를 선정하고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 보건복지부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미래성장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과제를 추진함. 정부 국정과제인

     보건고령친화산업 육성과 직접 관련이 있음. 국가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의료정보 공유·보호 제도 정비, 융복합 서비스(u-Health)

     시범 사업 추진, 맞춤의료와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 활성화, 복합 헬스케어 타운 조성 지원,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펀드 조성, 병원

     수출 전문기관 설립·육성, 항노화산업 활성화 및 친고령산업 활성화 T/F 구성 등을 추진함.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0787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가이드라인 나왔다 실험동물수의사회·검역본부 공동 제작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에서 공동 제작한 구체적인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가이드라인이 배포되고 있음.

    그동안 우리나라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는 미국, 일본 등 해외 고통 분류등급을 그대로 사용하여 왔음. 하지만 주로 사용하는 동물 종과

      실험방법이 서로 상이하여 국제적 동물실험윤리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사정을 반영한 고통의 분류 등급 기준이 필요해졌음.

    가이드라인은 동물의 고통 정도에 따른 고통 등급의 분류, 설치류의 인도적 실험종료 기준, 설치류의 안락사 방법, 실험동물전임수의사

     (Attending Veterinarian)의 정의 및 역할 등 4개의 콘텐츠를 담고 있음.

    http://www.dailyvet.co.kr/news/practice/laboratory-animal/36794

 

 

늘어나는 친자확인소송 DNA 감식기술 국내 개발

앞으로 친자 확인에 필요한 유전자(DNA) 감식 의뢰비용이 약 40만원에서 10만원 이내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최근 우리나라가 친자

     확인 등에 사용되는 DNA시약을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임.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검찰은

     공동으로 DNA시료감식에 사용되는 시약의 국산화기술개발작업에 최근 성공, 특허를 출원함. 이르면 올 7~8월께 우리 기술로 개발된

     DNA시약이 시판될 것으로 예상됨. 국산 DNA시약 개발작업은 외국제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오는 고가의 분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DNA 감식 국산화 및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됨.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112000602&md=20150112134430_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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