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4일]

□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간편한 모바일앱으로 전송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부터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참여자의 혈압·혈당 수치 전송 편의를 위해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 로그인 방식의 건강iN 모바일앱'을 오픈했음. 

*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4038

 

 

□ 핀란드 정부가 청소년에게 SNS 이용 부모 허락을 강제하려는 이유

〇 청소년은 부모 동의를 받지 않으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핀란드 정부가 최근 발의했음. 핀란드 정부가 이 법을 발의한 명분은 개인 정보 보호임. 핀란드 법무부는 “개인 정보 공유가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청소년은 개인 정보가 SNS를 통해 유출돼 범죄 등에 악용됐을 때 어떤 피해를 입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1721321

 

 

□ 신청기관과 동일법인 소속 위원이 자문·평가한 '신의료기술' 적발

〇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NECA 2016년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의 제척·회피 관리현황 분석에서 ‘(통합심사)호흡기바이러스 종합효소연쇄반응’은 해당 의료기기의 품목허가 관련 임상기관이 A임에도 동일법인 소속의 위원 2명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척`기피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음. 

*원문보기: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65998